울산광역시 남구 관광숙박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30 시행 2026-06-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이용료

구 분비수기성수기기준인원(명)비고
2인실36,000원45,000원2
4인실60,000원72,000원4
❍ 성수기: 매주 금ㆍ토요일 / (임시⋅대체)공휴일 전일 / 7 ~ 8월 ❍ 기준인원 1박 기준, 정원 초과 시 1인당 1만원 추가 ❍ 1박은 당일 15:00 ~ 익일 11:00❍ 성수기: 매주 금ㆍ토요일 / (임시⋅대체)공휴일 전일 / 7 ~ 8월 ❍ 기준인원 1박 기준, 정원 초과 시 1인당 1만원 추가 ❍ 1박은 당일 15:00 ~ 익일 11:00❍ 성수기: 매주 금ㆍ토요일 / (임시⋅대체)공휴일 전일 / 7 ~ 8월 ❍ 기준인원 1박 기준, 정원 초과 시 1인당 1만원 추가 ❍ 1박은 당일 15:00 ~ 익일 11:00❍ 성수기: 매주 금ㆍ토요일 / (임시⋅대체)공휴일 전일 / 7 ~ 8월 ❍ 기준인원 1박 기준, 정원 초과 시 1인당 1만원 추가 ❍ 1박은 당일 15:00 ~ 익일 11:00❍ 성수기: 매주 금ㆍ토요일 / (임시⋅대체)공휴일 전일 / 7 ~ 8월 ❍ 기준인원 1박 기준, 정원 초과 시 1인당 1만원 추가 ❍ 1박은 당일 15:00 ~ 익일 11:00
구 분비수기성수기기준인원(명)비고
일 ~ 목요일50,000원70,000원4
금 ~ 토요일60,000원80,000원4
(임시⋅대체) 공휴일 전일60,000원80,000원4
❍ 성수기: 6 ~ 8월 ❍ 기준인원 1박 기준, 정원 초과 시 1인당 1만원 추가 ❍ 1박은 당일 15:00 ~ 익일 11:00❍ 성수기: 6 ~ 8월 ❍ 기준인원 1박 기준, 정원 초과 시 1인당 1만원 추가 ❍ 1박은 당일 15:00 ~ 익일 11:00❍ 성수기: 6 ~ 8월 ❍ 기준인원 1박 기준, 정원 초과 시 1인당 1만원 추가 ❍ 1박은 당일 15:00 ~ 익일 11:00❍ 성수기: 6 ~ 8월 ❍ 기준인원 1박 기준, 정원 초과 시 1인당 1만원 추가 ❍ 1박은 당일 15:00 ~ 익일 11:00❍ 성수기: 6 ~ 8월 ❍ 기준인원 1박 기준, 정원 초과 시 1인당 1만원 추가 ❍ 1박은 당일 15:00 ~ 익일 11:00
구 분반환기준반환기준비 고
· 관광숙박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받은 이용료 전액받은 이용료 전액
·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받은 이용료 전액받은 이용료 전액
·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 이용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이용일 6일 전까지 취소받은 이용료 전액
·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 이용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이용일 5일 전까지 취소받은 이용료의 90퍼센트
·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 이용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이용일 4일 전까지 취소받은 이용료의 80퍼센트
·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 이용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이용일 3일 전까지 취소받은 이용료의 70퍼센트
·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 이용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이용일 2일 전까지 취소받은 이용료의 50퍼센트
·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 이용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이용일 1일 전까지 취소받은 이용료의 3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4. 30.>
이용료(제5조 관련)
○ 삼호동 게스트하우스

○ 고래잠

[별표 2] <개정>
이용료 반환기준(제7조 관련)

※ 그 밖의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을 따름

[별표 2]이용료 반환기준

구 분반환기준반환기준비 고
· 관광숙박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받은 이용료 전액받은 이용료 전액
·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받은 이용료 전액받은 이용료 전액
·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 이용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이용일 6일 전까지 취소받은 이용료 전액
·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 이용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이용일 5일 전까지 취소받은 이용료의 90퍼센트
·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 이용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이용일 4일 전까지 취소받은 이용료의 80퍼센트
·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 이용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이용일 3일 전까지 취소받은 이용료의 70퍼센트
·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 이용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이용일 2일 전까지 취소받은 이용료의 50퍼센트
·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 이용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이용일 1일 전까지 취소받은 이용료의 3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6. 4. 30.>
이용료 반환기준(제7조 관련)

※ 그 밖의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을 따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관광숙박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숙박시설”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광객들의 체류 공간 제공을 위해 조성한 숙박시설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마목으로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6.4.30.>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관광숙박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4.30.>1. 삼호동 게스트하우스: 울산광역시 남구 눌재로4번길 39(무거동)2. 고래잠: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로376번길 43(야음장생포동)

제4조(이용 승인)

제4조(이용 승인)① 관광숙박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6.4.30.>② 이용 승인 및 변경 신청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승인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관광숙박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5.1., 2026.4.30.>

제6조(이용료 면제)

제6조(이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구가 주최·주관하는 교육, 행사 및 축제 등에 초청 받은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 반환)

제7조(이용료 반환)①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5.5.1., 2026.4.30.>1. 관광숙박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2.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 이용일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3.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② 삭제<2025.5.1.>

제8조(권리의 양도 금지)

제8조(권리의 양도 금지)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은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9조(관리위탁)

제9조(관리위탁)① 구청장은 관광숙박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4.30.>② 구청장은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책임,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물의 변상)

제10조(시설물의 변상) 구청장은 이용자가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26.4.30.>1. 대규모 보수ㆍ수선이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보수ㆍ수선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의 최하 금액2. 소규모 수리 대상 또는 비치물품으로써 견적 처리가 곤란한 경우 시장조사에 의한 실거래가격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및「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