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구청장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평생 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제5조(평생 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구가 운영하는 평생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별 경영,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등)
제6조(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선발절차, 참여 제한 및 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일자리 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생산품 우선 구매)
제8조(생산품 우선 구매)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제9조(예산지원 등)
제9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