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01 시행 2024-1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등을 위한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제2조(대상) 대학생 아르바이트(이하 “아르바이트”라 한다) 운영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1.1.>1.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 포함) 중 1명 이상이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2.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제3조(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아르바이트 운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겨울 또는 여름 방학기간에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에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제4조(근무기관)

제4조(근무기관)① 아르바이트 학생은 구 본청 및 소속기관, 각종 사회 복지시설 등에 근무하게 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사무와 기관을 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② 구청장은 아르바이트를 확대·운영하기 위하여 구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단체 등에 모집 협조를 요청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

제5조(신청)

제5조(신청)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구청장이 정한 모집 기간 내에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11.1.>

제6조(선발)

제6조(선발)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무작위로 추첨 선발하되 모집인원의 50%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우선 선발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또는 자녀4.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5.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6. 삭제 <2024.11.1.>

제7조(선발통지)

제7조(선발통지)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였을 때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삭제 <2024.11.1.>2. 삭제 <2024.11.1.>3. 삭제 <2024.11.1.>4. 삭제 <2024.11.1.>5. 삭제 <2024.11.1.>6. 삭제 <2024.11.1.>② 통지를 받은 선발 대상자는 대학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자는 증명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

제8조(노임기준 및 지원)

제8조(노임기준 및 지원)①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되 구청장이 미리 정한 임금단가를 적용한다. <개정 2024.11.1.>②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구정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 하며 필요한 경우 차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4.11.1.>

제10조(프로그램 운영)

제10조(프로그램 운영) 아르바이트 기간 중 필요한 경우 국정, 시정 및 구정의 이해와 화합을 위한 현장실습 등 구청장이 정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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