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에 있는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과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과 사업자의 책무)
제4조(주민과 사업자의 책무) 주민과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악취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악취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 악취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1.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2.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3. 악취문제 해결 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4. 악취예방을 위한 홍보5.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정책 수립6. 그 밖에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악취 관련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대학교수3. 전문가4. 시민사회단체 회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악취관련 업무 담당주무관이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