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27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의로운 구민 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5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의로운 구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로운 구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가. 제3호 각 목에서 정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나.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로운 행위를 한 단체나 사람2. 제1호에서 규정한 “의로운 구민 등”이란 구민과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공무원을 말하며,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를 포함한다.3.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나. 천재지변, 화재, 운송수단의 사고, 야생동물 등의 공격, 물놀이 등으로 말미암아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거나 긴급 조치를 한 행위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형태로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로운 구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2. 남구 이외에 주소를 둔 자로서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에서 구민을 상대로 제2조제3호의 행위를 한 사람

제4조(가족 등의 범위)

제4조(가족 등의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의로운 구민의 가족 또는 유족(이하“가족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배우자2. 자녀3. 부모4. 조부모5. 형제자매

제5조(의로운구민 심사위원회)

제5조(의로운구민 심사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의로운구민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의로운 구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2. 의로운 구민과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3. 의로운 구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선양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로운 구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6.28., 2025.3.28., 2025.6.27.>1. 기획재정국장, 행정경제국장, 문화관광국장, 복지교육국장, 건설도시국장, 교통환경국장, 보건소장 <개정 2013·5·31, 2014·9·29, 2018.10.1., 2020.9.28., 2022.7.22.>2.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복지, 행정, 의학, 법률, 재해 및 응급구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로운구민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⑥ 참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인정신청 등)

제8조(인정신청 등)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단체나 사람은 그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에게 의로운 구민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의로운 구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안에서 의로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구청장에게 의로운 구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신청과 제3항에 따른 청구는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구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결정통보 등)

제9조(결정통보 등)① 구청장은 제8조제5항에 따른 결정 결과를 의로운 구민 또는 가족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의로운 구민으로 결정된 때에는 의로운 구민이나 가족 등에게 의로운 구민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위로금 지급)

제10조(위로금 지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로운 구민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의사자 유족 특별위로금 지급 : 3천만원 이하2. 의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가. 부상등급 1,2급 : 1,500만원 이하나. 부상등급 3,4급 : 1,000만원 이하다. 부상등급 5,6급 : 500만원 이하라. 부상등급 7,8,9급 : 100만원 이하3. 그 밖에 의로운 구민으로 결정된 단체나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로금의 지급신청)

제11조(위로금의 지급신청)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단체 및 사람은 제9조제1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예우)

제12조(예우) 구청장은 의로운 구민 또는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2.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3. 울산광역시 남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 등 예우4. 울산광역시 남구가 발행하는 각종 홍보지 등에 공적 게재5. 그 밖에 의로운 구민과 가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

제13조(위로금의 환수)

제13조(위로금의 환수)①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는 그가 받은 위로금을 환수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환수하는 경우 위로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그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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