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장료 등)
제2조(입장료 등)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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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장료 등)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