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08-12-26 시행 2008-12-2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상담기록카드

상담기록카드 ( )분야상담기록카드 ( )분야상담기록카드 ( )분야일 자
상담기록카드 ( )분야상담기록카드 ( )분야상담기록카드 ( )분야연 번
제 목
상담자성 명 주 소 전화번호(외 명)(외 명)(외 명)
〈상담요지〉 〈처리경위 및 결과〉〈상담요지〉 〈처리경위 및 결과〉〈상담요지〉 〈처리경위 및 결과〉〈상담요지〉 〈처리경위 및 결과〉〈상담요지〉 〈처리경위 및 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상담활동보고

상담활동보고 ( 년 분기)상담활동보고 ( 년 분기)상담활동보고 ( 년 분기)상담활동보고 ( 년 분기)상담활동보고 ( 년 분기)상담활동보고 ( 년 분기)상담활동보고 ( 년 분기)상담활동보고 ( 년 분기)상담활동보고 ( 년 분기)상담활동보고 ( 년 분기)상담책임관 (인)상담책임관 (인)상담책임관 (인)상담책임관 (인)
1. 상담접수1. 상담접수1. 상담접수1. 상담접수1. 상담접수1. 상담접수1. 상담접수1. 상담접수1. 상담접수1. 상담접수1. 상담접수1. 상담접수
분야별 접수건수분야별 접수건수법률법률세무세무노무노무행정행정기타기타
금분기
누 계
2. 처리결과2. 처리결과2. 처리결과2. 처리결과2. 처리결과2. 처리결과2. 처리결과2. 처리결과2. 처리결과2. 처리결과2. 처리결과2. 처리결과
처리구분 분야별처리구분 분야별처리구분 분야별계계당분기처리완료당분기처리완료당분기처리완료당분기처리완료진행중진행중비 고
처리구분 분야별처리구분 분야별처리구분 분야별계계당분기처리완료당분기처리완료당분기처리완료당분기처리완료진행중진행중비 고
처리구분 분야별처리구분 분야별처리구분 분야별계계해 결해 결미해결미해결진행중진행중비 고
계계계
법 률법 률법 률
법 률법 률법 률
세 무세 무세 무
세 무세 무세 무
세 무세 무세 무
노 무노 무노 무
노 무노 무노 무
행 정행 정행 정
행 정행 정행 정
기 타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등에 있어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전문가와 주민이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담실의 명칭 및 위치)

제2조(상담실의 명칭 및 위치)① 상담실의 명칭은“울산광역시 남구 전문가 무료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상담실은 남구청 청사 내에 설치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담관”이란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외부전문가 또는 담당직원으로서 상담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2. “상담자”란 상담을 요청하고 그 처리 결과를 받는 자를 말한다.3. “상담책임관”은 상담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상담분야)

제4조(상담분야) 상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2.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된 각종 세무상담3. 그 밖에 구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상담자는 주민, 공무원 등 제한을 두지 않으며, 다른 지역 주민도 대상이 되나 필요할 경우 제한할 수 있다.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제6조(상담료)

제6조(상담료)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① 상담은 직접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실시하고, 상담시간은 근무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상담예약제)

제8조(상담예약제)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전화, 서면 또는 시스템이 갖추어진 경우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다.

제9조(상담책임관 및 간사)

제9조(상담책임관 및 간사)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고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제10조(상담관)

제10조(상담관)① 상담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분야 : 변호사, 법무사, 법학교수 등2. 세무분야 : 회계사, 세무사 등3. 기타 : 관련분야에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① 상담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대상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의 책임은 당해 상담관이 진다.

제12조(상담처리)

제12조(상담처리)① 상담은 가능한 한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내용은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② 상담 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나 관련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배석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유지)

제13조(기록유지)① 상담관은 상담내용을 상담기록카드(별지 1호 서식)에 정리하고 매일 업무종료 후 상담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상담 책임관은 매분기 활동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분기 첫째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 보상금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