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지원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 및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울산광역시 남구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나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치매관리 지원사업)
제6조(치매관리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치매치료 및 진단검사비용 지원(검진에 따른 비용 지원은 울산광역시 남구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2. 치매환자를 위한 조호물품 및 인지강화물품 지원3. 치매환자의 실종예방을 위한 배회방지용품 지원4. 치매예방, 인식개선 및 안전주거환경 물품 설치 및 지원5.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 대상 맞춤형 사례관리용품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등)
제7조(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등)① 구청장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울산광역시 남구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이 된다.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8.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9. 치매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10.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자원봉사자)
제8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지역사회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 치매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1.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단체 및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노인·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2. 치매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단체의 임직원3. 치매환자 가족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연임 제한을 두지 않는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협의체의 회의)
제13조(협의체의 회의)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