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행복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03-02 시행 2018-06-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등 긴급 상황에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행복안전체험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행복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로 40(야음동)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체험관은 울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가상체험을 통한 재난안전교육 및 생활안전교육을 수행한다.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실습 교육2. 지진 등 자연재난 대응 요령 체험 교육3.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생활안전, 교통안전 체험 교육4. 119화재신고, 긴급피난, 소방시설을 통한 초기 화재대응요령 교육5. 구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문화 교육6. 그 밖에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② 체험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일 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휴관일 및 개관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체험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이용대상자)

제6조(이용대상자) 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구민으로 하며, 주 이용대상자는 5세 이상 13세 이하 어린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위험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노약자 등 안전상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3. 체험시설의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이용방법 등)

제7조(이용방법 등)① 체험관 이용자의 체험 최소 인원은 10명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는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인 경우에는 20명까지 성인 1명이 동반하여야 하며, 10명 초과시 마다 1명씩 추가하여야 한다.③ 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희망일 2일 전까지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하여 사전 예약하여야 한다.

제8조(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① 체험관 이용자는 체험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음주 및 취식하는 행위2.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3. 안내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4.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재산 및 물품관리)

제9조(재산 및 물품관리) 체험관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체험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자원봉사자)

제11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