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1 제정

별표

[별표 1] 중요규제 판단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중요규제 판단 기준(제5조제4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규제등록서

① 등록번호① 등록번호① 등록번호② 등록일자② 등록일자
③ 규제사무명③ 규제사무명③ 규제사무명
④ 담당부서④ 담당부서④ 담당부서⑤ 소관부처⑤ 소관부처
⑥ 근 거 법 령상 위 법상 위 법
⑥ 근 거 법 령시 행 령시 행 령
⑥ 근 거 법 령시행규칙시행규칙
⑥ 근 거 법 령조 례조 례
⑥ 근 거 법 령규 칙규 칙
⑥ 근 거 법 령훈 령훈 령
⑥ 근 거 법 령예 규예 규
⑥ 근 거 법 령고시 등고시 등
⑦ 부문별⑦ 부문별⑦ 부문별⑧ 유형별⑧ 유형별
⑨ 사무특성⑨ 사무특성⑩ 공포일⑪ 등록사유⑪ 등록사유
⑫ 규제시행일 /폐지일⑫ 규제시행일 /폐지일⑬ 재검토기한
⑭ 규제재검토⑭ 규제재검토⑭ 규제재검토
⑮ 규제 목적⑮ 규제 목적⑮ 규제 목적
⑯ 규제 내용⑯ 규제 내용⑯ 규제 내용
등록 이후 변동 경과등록 이후 변동 경과등록 이후 변동 경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규제등록서(제3조제1항 관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지)〕
규제등록서 작성 방법 
① 등록번호 : 신설 규제인 경우 기재 안 함. 기존 등록규제인 경우 규제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번호를 기재
② 등록일자 : 신설 규제인 경우 기재 안 함. 기존 등록규제인 경우 규제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날짜를 기재
③ 규제사무명 : 규제의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하여 기재. 기존 등록규제인 경우에는 등록된 사무명을 그대로 기재
④ 담당부서 : 해당 규제와 관련한 업무를 하는 소관부서
 ☞ 두 개 이상의 부서가 공동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주관하는 부서를 기재한 후 괄호 속에 조례등의 관련 관리 부서 기재
⑤ 소관부처 : 해당 업무 소관 중앙부처(청) 기재
⑥ 근거법령 : 규제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등의 명칭과 조항 번호를 모두 기재
⑦ 부문별 : 규제 근거법령의 편별 구분 기준, 규제사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아래 열거된 예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⑧ 유형별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맞게 유형을 1~4호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세부유형은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선택하고 괄호 속에 기재

⑨ 사무특성 : 위임사무 또는 자치사무 중 기재
 공포일 : 관련 조례등의 공포 또는 발령일 기재
⑪ 등록사유 : 신설 규제, 누락 규제 중 해당 사항 기재. 기존 규제의 경우 등록된 사항을 그대로 기재
⑫ 규제시행일/폐지일 : 해당 규제 사무의 적용 시행일 또는 폐지일 기재
 ☞ 대부분 규제 공포일이 해당되나, 일부 규제의 경우 시행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⑬ 재검토기한 : 규제 재검토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한(연월일)을 적고,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설정으로 기재
⑭ 규제재검토 : 최종 규제 재검토 실시 일자 및 재검토 결과 기재 
⑮ 규제 목적 : 규제를 시행하는 목적을 기재
⑯ 규제 내용 :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규제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
 ☞ 조례등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넣지 말고 해당 내용을 요약하여 알기 쉽게 정리
⑰ 등록 이후 변동 경과 : 규제가 등록된 이후 변동이 발생한 경우마다 자치법규가 개정된 날짜와 변경 유형, 개선된 내용을 간략히 기재

[별지 제2호서식] 규제정비계획서

분야규제사무명근거법령조항규제 내용규제 내용재검토 기한개선 유형사유
분야규제사무명근거법령조항종전변경재검토 기한개선 유형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규제정비계획서(제5조제2항 및 제8조제1항 관련)

 ※ 작성요령
 ․ 분야 : 울산광역시 남구 여건을 고려하여 구분
 (① 경제, ② 관광문화, ③ 도시개발, ④ 사회복지, ⑤ 농수축산업, ⑥ 환경, ⑦ 소방방재 ⑧ 기타)
 ․ 규제사무명 : 기존 등록규제명 기재
 ․ 근거법령 : 규제의 근거가 있는 법률 및 관련 조항 
 ․ 규제 내용 : 종전의 규제 내용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기재
 ․ 재검토기한 : 규제의 재검토기한 기재
 ․ 개선 유형 : 조례 제9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 기존 규제를 개선하는 경우에는 “완화” 또는 “폐지”라고 기재,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존치”라고 기재
 ․ 사유 : 정비 사유를 간략히 기입(국제기준 적용, 기업경영 애로 해소, 투자 인센티브 제공, 청정환경 보호 등)
 단, 규제의 재검토 결과 기존 규제를 그대로 존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존치 사유를 기재

[별지 제3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

1. 규제사무명
2. 규제조문
3. 유형4. 입법예고
5. 주관부서 및 책임자
6. 근거법령 등
7. 추진배경 및 규제 필요성
8. 규제 내용
9.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10. 규제 목표
11. 비용·편익분석
12. 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소기업영향평가
12. 영향평가여부
13. 일몰설정여부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여부재검토기한(주기)재검토기한(주기)재검토기한(주기)재검토기한(주기)
13. 일몰설정여부0000.00.00~0000.00.00(0년)0000.00.00~0000.00.00(0년)0000.00.00~0000.00.00(0년)0000.00.00~0000.00.00(0년)
13. 일몰설정여부재검토기한 연장여부재검토기한 설정 조문재검토기한 설정 조문재검토기한 설정 조문재검토기한 설정 조문
13. 일몰설정여부
14.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분석서 기재사항작 성 방 법
1. 규제사무명규제의 내용을 나타내는 사무의 명칭 - 신설 규제는 새로운 사무명을 부여 - 강화 및 재검토기한 연장은 기존 등록사무명과 연계하여 작성
2. 규제조문규제가 근거하고 있는 조례등의 명칭과 조문(번호)
3. 유형규제의 신설, 기존 규제의 강화, 재검토기한 연장인지를 구분
4. 입법예고해당 규제가 입법예고 되는 기간을 입력
5. 주관부서 및 책임자관련 조례 부서명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한 과장급, 팀장급의 직위와 이름을 기재
6. 근거법령 등규제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등의 명칭과 조문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포함)
7. 추진배경 및 규제 필요성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대두된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경위를 요약
8. 규제 내용- 신설 규제 : 신설되는 규제의 주요 내용 - 강화·재검토기한 연장 : 현행 규제의 내용과 변경하려는 내용
9.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피규제자 : 기업 및 소상공인, 일반국민으로 구분 - 피규제자 이외 이해관계자 : 기업 및 소상공인, 일반국민으로 구분 - 관련 정부기관 : 해당 규제를 집행하는 정부기관, 기타 관련기관
10. 규제 목표규제도입을 통해 문제 상황을 해결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상태
11. 비용·편익분석규제의 영향 중 정량적·정성적 비용·편익분석 결과 요약표
12. 영향평가여부기술·경쟁·중소기업 영향평가 해당 여부 표기
13. 일몰설정여부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근거한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여부 표기
14. 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적용 여부를 표기
분석서 기재사항작 성 방 법
1.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 선택1.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 선택
가. 추진배경 및 규제 필요성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대두된 사회·경제적 현황과 문제점 등을 기술
나. 규제대안 검토 및 선택복수의 규제대안을 검토하여 최종 대안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상세한 근거와 함께 제시
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규제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피규제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정리하고 조치결과를 제시
라. 규제 목표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정책의도를 집약하여 제시하는 것으로서, ‘추진배경’에서 검토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최종결과를 의미
2. 규제의 적정성2. 규제의 적정성
가.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규제대안이 규제목적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정되었는지 검토하여 기술
나.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기술영향평가 : 기술규제 포함여부 검토결과에 따라 작성 - 경쟁영향평가 : 경쟁제한규제 포함여부 작성 - 중소기업 영향평가 : 피규제대상에 중소기업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작성
다. 국내 유사 입법사례유사한 타지자체 사례를 조사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 제시
라. 비용·편익 분석피규제자 집단 및 피규제자 이외에 집단간 영향 및 규제영향 분석
3. 규제의 실효성3. 규제의 실효성
가. 규제의 순응도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으로 피규제자가 처한 현실을 기준으로 볼 때 규제준수의 수월성을 정성적으로 검토
나. 규제의 집행 가능성규제집행 담당 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한 행정적 집행가능성 및 규제를 집행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정여건 등 재정적 집행가능성을 검토
4.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4.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가. 추진 경과내부검토 과정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전반적인 경과 기술
나. 향후 평가계획규제집행 이후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에 근거하여 사후평가계획 기술
다. 종합결론규제영향분석서 전체 내용의 종합적인 결론 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제5조제2항 및 제7조 관련)
 Ⅰ. 분석 대상 규제의 개요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지)〕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 선택
 가. 추진배경 및 규제 필요성
 나. 규제대안 검토 및 선택
 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라. 규제 목표
 
 2. 규제의 적정성
 가.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나.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다. 국내 유사 입법사례
 라. 비용·편익 분석
 3. 규제의 실효성
 가. 규제의 순응도
 나. 규제의 집행 가능성
 4.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가. 추진경과
 나. 향후 평가계획
 
 다. 종합결론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방법 
Ⅰ. 분석 대상 규제 개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별지 제4호서식] 규제입증책임 검토서

건의 제목
주관 부서과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주관 부서담당(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건의 내용(조례/규칙 명) 제00조(조례/규칙 명) 제00조(조례/규칙 명) 제00조(조례/규칙 명) 제00조(조례/규칙 명) 제00조
건의 내용
검토 결과□ 수용□ 수용□ 일부 수용□ 중장기 검토□ 불수용
검토 결과<규제사무명> ○ <근거규정> ○ <근거 규정 입증> ○ <개선 검토 의견> ○<규제사무명> ○ <근거규정> ○ <근거 규정 입증> ○ <개선 검토 의견> ○<규제사무명> ○ <근거규정> ○ <근거 규정 입증> ○ <개선 검토 의견> ○<규제사무명> ○ <근거규정> ○ <근거 규정 입증> ○ <개선 검토 의견> ○<규제사무명> ○ <근거규정> ○ <근거 규정 입증> ○ <개선 검토 의견> ○
추진 일정○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규제입증책임 검토서(제9조제2항 관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조례등으로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입법을 추진하거나 규제가 포함된 조례등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울산광역시 남구 규제의 등록, 관리 및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

제3조(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완화·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가 포함된 조례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등록을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제정보시스템에 규제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미등록 규제의 등록)

제4조(미등록 규제의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규제를 등록할 수 있다.

제5조(규제심사의 방법과 절차)

제5조(규제심사의 방법과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입법안의 규제심사(이하 “규제심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하기 전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② 규제심사를 요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영향분석서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요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1. 조례등의 입법안2.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정비계획서3.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③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심사를 실시하고 규제 신설·정비 내용의 검토, 규제에 관한 관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위반 여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중요규제 판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한에 따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규제심사 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소요기간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1. 신규로 제정하는 입법안 등 규제심사 난이도가 높은 경우: 30일 이내2. 제1호 외의 입법안에 대한 규제심사의 경우: 15일 이내④ 총괄부서의 장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중요규제 여부를 판단하여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심사 절차에 조례 제11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 내용의 보완)

제6조(규제 내용의 보완)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 과정에서 규제심사 요청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서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기한을 명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입법안의 규제 내용이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반된 경우2. 입법안의 규제 내용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인가·승인·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입법안에서 규제를 신설·정비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4.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 검토)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 검토)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른 조치)

제8조(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른 조치)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해당 규제를 그대로 존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정비계획서2. 조례등의 입법안(재검토 실시 결과 해당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요청한 규제심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규제 정비 요청의 처리 절차)

제9조(규제 정비 요청의 처리 절차)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규제 정비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규제 정비 요청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한 주관부서의 장은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규제 정비 요청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입증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주관부서의 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⑤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 정비 요청 심사에 따라 해당 규제가 개선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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