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제2조 (비용) ①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일비·숙박비·식비로 한다.<개정 99·3·16>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의회의원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하는 공무원3.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 (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1항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개정 99·3·16, 2017.7.12.>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 (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개정 99·3·16>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 (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