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규칙 공포 2024-08-29 시행 2024-08-29 일부개정

별표

서식1 차량 정수배정 요청

① 차량 소속 기관②차종③차형④ 차명⑤연식⑥ 사용부서⑦ 요청정수⑧ 정수 요청 구분⑨차량구입비및운영비책정예산액비고
( )
비고: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별지 제4호서식 검토조서 1부. 끝.비고: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별지 제4호서식 검토조서 1부. 끝.비고: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별지 제4호서식 검토조서 1부. 끝.비고: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별지 제4호서식 검토조서 1부. 끝.비고: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별지 제4호서식 검토조서 1부. 끝.비고: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별지 제4호서식 검토조서 1부. 끝.비고: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별지 제4호서식 검토조서 1부. 끝.비고: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별지 제4호서식 검토조서 1부. 끝.비고: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별지 제4호서식 검토조서 1부. 끝.비고: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별지 제4호서식 검토조서 1부.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서식2 차종(차형)변경 승인요청

① 차량 소속 기관②차종③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차대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 번호비고
( )
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
① 차량 소속 기관① 차량 소속 기관②차종③ 차 형④ 차명⑤ 년식⑥ 차대 번호⑦ 취득계획구분(신규구입또는 이체)⑧ 차량 구입비비고
( )
비고: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별지 제4호서식 검토조서 1부. 끝.비고: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별지 제4호서식 검토조서 1부. 끝.비고: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별지 제4호서식 검토조서 1부. 끝.비고: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별지 제4호서식 검토조서 1부. 끝.비고: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별지 제4호서식 검토조서 1부. 끝.비고: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별지 제4호서식 검토조서 1부. 끝.비고: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별지 제4호서식 검토조서 1부. 끝.비고: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별지 제4호서식 검토조서 1부. 끝.비고: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별지 제4호서식 검토조서 1부. 끝.비고: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별지 제4호서식 검토조서 1부.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서식3 차량교체 승인요청

① 차량 소속 기관②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차대 번호⑦ 사용 부서⑧최초등 록일자및 운행월수⑨ 등록 번호⑩ 비고
( )
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
①차량 소속 기관①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연식⑥ 차량구입비⑦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⑦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비고
( )
비고: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별지 제4호서식 검토조서 1부. 끝.비고: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별지 제4호서식 검토조서 1부. 끝.비고: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별지 제4호서식 검토조서 1부. 끝.비고: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별지 제4호서식 검토조서 1부. 끝.비고: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별지 제4호서식 검토조서 1부. 끝.비고: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별지 제4호서식 검토조서 1부. 끝.비고: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별지 제4호서식 검토조서 1부. 끝.비고: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별지 제4호서식 검토조서 1부. 끝.비고: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별지 제4호서식 검토조서 1부. 끝.비고: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별지 제4호서식 검토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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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서식4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배정일등록등록배치부서용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배정일번호일자배치부서용도
출장업무명차량운행차량운행승차인원승차인원승차인원비고
출장업무명회수거리년간월간일일비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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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제5조관련)
(차량교체, 차종 차형변경)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 )
 나. 정 원 : 명(기관장 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
 ※ 작성요령
 ①기구 정원 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 정원을 비교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 차형변경) 사유
 ※ 작성요령
 ①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운행거리를 기재
 ③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차종 차형변경 및 새로 교체코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기타 참고사항
 라. 예산소요 판단
 1) 총소요예산 : 천원
 2) 차량구입비 : 천원
 3) 차량유지비 : 천원(년간기준)
 마. 기타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 
 2) 행정구역 :
 3) 면 적 : 
 4) 가 구 : 
 5) 인 구 : 
 바. 차량운행 수요 (년간기준)

※ 사업용 차량은 상기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

서식5 [차량정수 배정·차종 변경승인·차형 변경승인·차량 교체승인]확인서 송부

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분차량의표시구분차량의표시
①차량소속기관⑦차량소속기관
②차형⑧차형
③차명( )⑨차명( )
④연식⑩연식
⑤지방세법 제126조 에 의한 비과세 대상차량 구분⑪비고
⑥비고⑪비고
※ 처리요령 가.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요령 가.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요령 가.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요령 가.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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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서식6 차량등록(등록말소) 보고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량소속 기관③ 차명④ 연식⑤ 등록번호⑥ 등록또는 등록말소 일자⑦ 비고
비고: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 란에 승차정원, 적재 정량을 명시한다. 첨부: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 란에 승차정원, 적재 정량을 명시한다. 첨부: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 란에 승차정원, 적재 정량을 명시한다. 첨부: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 란에 승차정원, 적재 정량을 명시한다. 첨부: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 란에 승차정원, 적재 정량을 명시한다. 첨부: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 란에 승차정원, 적재 정량을 명시한다. 첨부: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 란에 승차정원, 적재 정량을 명시한다. 첨부: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서식7 차량정수관리대장

일련 번호정수 번호승인승인차명연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도담당자 (인)비고
일련 번호정수 번호문서번호일자차명연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도담당자 (인)비고
차량소속기관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차종차명연식형식취득 구분등록 번호용도담당자 (인)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인일차형규격연식형식취득 구분등록일사용 부서담당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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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 작성주 승인구분 :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정수삭감 등으로 구분 기재

서식8 차량배차신청서

차량배차신청서차량배차신청서담당자담당과장배차승인서배차승인서배차승인서배차승인서배차승인서
차량배차신청서차량배차신청서차량번호차량번호운전원
사용일시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배차일시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행선지행선지
용무용무
사용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사용자외 명외 명외 명외 명
차량번호유류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회계과장 (인)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회계과장 (인)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회계과장 (인)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회계과장 (인)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회계과장 (인)
※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서식9 차량운행일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담당자담당자담당결재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결재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유류수불현황전량잔량전량잔량ℓ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금일운행금일운행㎞유류수불현황급유량급유량ℓ
운전원인운 행 상 황금일운행금일운행㎞유류수불현황소비량소비량ℓ
운전원인운 행 상 황누계누계㎞유류수불현황잔량잔량ℓ
승차자용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간시간시간운행 (km)운행 확인
승차자용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발도착도착운행 (km)운행 확인
점검내용상태비고
1) 운행전 점검개소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크리나는 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2) 운행중 점검개소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
3) 운행후 점검개소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보관은
기타 기재사항
범례 : V 양호 △ 요수리 × 요교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차 량 운 행 일 지(제23조제1항제3호관련)
(전면)

 (후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인)

서식10 차량정비대장

수리일시수리품목세부수리내용수리비수리비수리비수리비수리비
수리일시수리품목세부수리내용수량단가금액수리업체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차 량 정 비 대 장(제23조제1항제4호관련)
 차 명 : 규 격 : 차 종 : 등록번호 : 
 (단위 : 천원)

서식11 차량유류수불대장

결재결재결재월일유권 번호차량 번호불출량 (ℓ)누계 (ℓ)수령인비고
과장담당계월일유권 번호차량 번호불출량 (ℓ)누계 (ℓ)수령인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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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제23조제1항제5호관련)

[별지 제12호서식]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신청서

신청자성 명성 별직 급
신청자소 속연락처
운전자 관련사항본인본인본인본인상대방상대방
운전자 관련사항차량번호차량번호
운전자 관련사항운전자 성명운전자 성명
운전자 관련사항생년월일생년월일
운전자 관련사항연락처연락처
운전자 관련사항보험회사명보험회사명
사고 관련사항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 관련사항사고내용 (사고발생 상황 및 원인)
사고 관련사항사 고 피해내용※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시, 피해 내용 및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시, 피해 내용 및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시, 피해 내용 및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시, 피해 내용 및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시, 피해 내용 및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사고 관련사항조치사항
사고 관련사항차량수리처 및 연락처
사고 관련사항기타사항
[첨부서류] 1. 사고차량 사진 1부[첨부서류] 1. 사고차량 사진 1부[첨부서류] 1. 사고차량 사진 1부[첨부서류] 1. 사고차량 사진 1부[첨부서류] 1. 사고차량 사진 1부[첨부서류] 1. 사고차량 사진 1부[첨부서류] 1. 사고차량 사진 1부
「울산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신청서(제26조의2제4항 관련)

[별표1] 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제4조관련)

차종차형배정대상최단운행 기준연한
승용 (전용)대형승용차(배기량이 2,000cc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구청장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간 12만㎞ 이상 두 조건 모두 충촉해야 교체 가능
승용 (전용, 의전용)대형승용차구의회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간 12만㎞ 이상 두 조건 모두 충촉해야 교체 가능
승용 (전용, 의전용)중형승용차(배기량이 1500cc 이상 2000cc 미만의 차량. 이하 같다)부구청장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간 12만㎞ 이상 두 조건 모두 충촉해야 교체 가능
승용(업무용)중형승용차4급 이상의 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용(업무용)소형승용차(배기량 1000cc 이상 1,500cc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용(업무용)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으로 분류 되는 각종 차량을 말한다)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용(업무용)배기량 1,000㏄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합용대형승합차(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승합용중형승합차(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합용소형승합차(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합용배기량 1,000㏄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화물용대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차량을 말한다)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화물용중형화물차(최대 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톤 초과 10톤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화물용소형화물차(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톤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화물용배기량 1,000㏄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특수용청소차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구급차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분뇨차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진료차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이동수리차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트럭트렉타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트레일러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렉카차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그 밖의 특수차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제4조 관련)
<개정 2011.12.1., 2014.2.20.>

단, 「공용차량 관리규정」제7조2항(차량의 교체) 예외 규정 
 - 사고로 파손된 차량, 기준의 3분의 2를 경과한 차량, 정책상 필요시 등
 - 차량훼손 및 성능 저하로 차량의 용도를 현저히 수행할 수가 없다고 판단 될 때
※ 2014. 2. 20일자 제393호로 공포된 「울산광역시동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최단운행 기준연한」란 중 승용(업무), 승합(경․소․중형), 화물용에 대하여 기준연한 및 운행거리 변경

[별표2] 차량의 단위부서별 기준정수(제6조관련)

차량정수 배정대상기준정수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
차량정수 배정대상기준정수대형승용차중형․소형․ 다목적형경형․에너지형
구 본 청13대1대 (구청장전용)12대(부구청장 전용 1대, 업무용 11대)업무 및 사업특성에 따라 적정대수 배정
보 건 소2대2대업무 및 사업특성에 따라 적정대수 배정
구의회 (의회사무과)2대1대 (의전용)1대업무 및 사업특성에 따라 적정대수 배정
사 업 별배정대상 차형 및 대수
통 근 용가. 본 청 : 통근인원․통근거리․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기타기관 :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당해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기타사업용각종 설비 탑제,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에서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정대상 차형 및 대수
도 로 사 업 용도로의 연장⋅도로상태⋅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 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산 림 및 녹 지 사 업 용본청 등 : 임야면적 2,300헥타아르 이상을 기준, 중형 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지 방 세 지 도 용본청 등 : 지방세 규모와 부과⋅징수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각 종 단 속 용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기 타 사 업 용사업용으로 현장지도⋅감독을 요하는 각급 지방관서 :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정대상 차형 및 대수
기 타 용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개정 2016.11.17.>
차량의 단위부서별 기준정수(제6조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 경형, 에너지형 승용차량은 기준정수에서 제외한다.
 
 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3.화물용차량 기준정수

 4.특수용차량 기준정수

[별표3] 차량정수번호부여

차종별차형별분류번호
승용차량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승용차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 경형승용차가1 가2 가3 가4 가5
승합용차량대형승합차 중형승합차 소형승합차 경형승합차나1 나2 나3 나4
화물용차량대형화물차 중형화물차 소형화물차 경형화물차다1 다2 다3 다4
특수용차량청소차 앰브란스 분뇨차 진료차 이동수리차 급수,살수차 트럭트렉타 트레일러 렉카차 기타특수용도로제작된차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 라8 라9 라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차 량 정 수 번 호 부 여(제8조관련)
1.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차형별 분류기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 시]
 ①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 하고자 하는 경우 

②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 하고자 하는 경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0, 2014.2.2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 운행하는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08.11.20, 2014.2.20.>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량정수"란 차량의 종류 및 형태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개정 2014.2.20.>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9.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 및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4.2.20.>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 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구분 등)

제4조(구분 등) 차량의 종류 및 형태별 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2.20.>

제5조(배정요청)

제5조(배정요청)①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4.2.20.,2024.8.29.>② 단위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개정 2008.11.20,2024.8.29.>

제6조(정수배정)

제6조(정수배정)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정수를 배정해야 한다. <개정 2024.8.29.> 이 경우 차량교체, 차종변경 및 차형변경 승인의 경우에도 같은 서식에 따른다.<개정 2008.11.20, 2014.2.20.>

제7조(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 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20.>

제8조(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14.2.20.,2024.8.29.>

제9조(차종·차형 변경요청 및 승인)

제9조(차종·차형 변경요청 및 승인)① 단위부서의 장이 해당부서의 차종 또는 차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11.20, 2014.2.20.>② 제1항에 따른 차종 또는 차형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2.20.>1.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차종 또는 차형 중에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2.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 차량이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인 경우

제10조(차량교체 요청 및 승인)

제10조(차량교체 요청 및 승인)① 단위부서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업무용 승용차, 중형·소형·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신설 2014.2.20.>③ 구청장은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해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신설 2014.2.20.> <개정 2024.8.29.>④ 제1·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08.11.20, 2014.2.20.>1. 차량의 운행기간이 최단운행기준연한을 초과한 경우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8.11.20>3.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총 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승용차 소형승합차 및 소형화물차에 한정한다) 또는 경제적 수리 한계가 초과되는 경우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1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1.20, 2014.2.20.>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개정 2014.2.20.>2. 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14.20.20.>3. 그 밖에 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4.20.20>

제12조(사전구입 금지)

제12조(사전구입 금지) 단위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거나 차종변경, 차형변경, 차량교체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사전에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제13조(양여 관리전환 기증차량 등)

제13조(양여 관리전환 기증차량 등)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 관리전환 그 밖에 기증할 의사가 접수되면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14.2.20.>

제14조(등록절차)

제14조(등록절차)①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한 단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2.20.,2024.8.29.>②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말소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말소등록보고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2.20.,2024.8.29.>

제15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5조(정수대장 정비 등)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4.2.20.,2024.8.29.>

제16조(주무부서 지정)

제16조(주무부서 지정)① 구청장은 공용차량담당 주무부서를 총괄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11.20, 2014.2.20.,2024.8.29.>② 제1항의 따라 지정을 받은 총괄부서에서는 사업의 성질상 해당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차량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14.2.20.,2024.8.29.>

제17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제17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① 구청장은 업무용 승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용 승용 차량을 관리하는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8.29.>② 구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안 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4.8.29.> 다만, 전용·의전용 차량, 감찰 또는 정보목적 등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예외로 할 수 있다.(임차 차량 포함) <개정 2016.11.17.>③ 단위부서가 보유하는 차량에 관한 예산 등은 총괄관리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해야 한다.(단, 청소차량은 해당 단위부서에서 계상해야 한다.) <개정 2024.8.29.>④ 총괄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 정비 수리업무 및 그 밖에 차량의 운행·관리 전반을 담당한다.(단, 청소차량과 동 행정복지센터 관리차량은 해당 단위부서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6.10.20., 2018.10.25.>⑤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제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본조개정 2014.2.20.>⑥ 모든 공용차량은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차량 내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4.8.29.>

제17조의2(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

제17조의2(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 구청장은 다음 공용차량에 한정하여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4.2.20.>1. 전용차량2. 재해발생 및 업무특성상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사람에게 배차된 차량<전문 신설 2011.12.1.>

제18조(배차신청 승인)

제18조(배차신청 승인)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1일 전에 총괄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8.11.20, 2014.2.20., 2024.8.29.>②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11.20, 2014.2.20., 2024.8.29.>

제19조(유류구입 등)

제19조(유류구입 등)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의 공급자와 유류 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지급 정산 계약하거나 카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4.2.20.>

제20조(유류사용 정산)

제20조(유류사용 정산)①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 배차 시 전회 지급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4.2.20., 2024.8.29.>② 단위부서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 유류 지급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풀탱크제로 유류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2.20.>

제21조(차고운영)

제21조(차고운영)① 총괄부서의 장(직속기관, 사업소의 경우 그 기관, 사업소의 장. 이하 같다)은 청사 안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안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및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2.20.>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경우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2.20.>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총괄부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 운전원 관리 등 차고 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2.20.>

제22조(지도 점검 등)

제22조(지도 점검 등)① 총괄부서의 장은 연 한 차례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4.2.20.,2024.8.29.>② 제1항에 따른 지도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20>1. 차량정수 관리 운영 사항2. 차량정비 관리 사항3. 그 밖에 차량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3조(기록관리)

제23조(기록관리)① 총괄부서의 장이 갖춰어 두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0.,2024.8.29.>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8호서식)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9호서식)4.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0호서식)5.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11호서식)② 단위부서의 장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8.29.>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부서의 실정에 맞도록 개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근무지침)

제24조(근무지침)①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근무지침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4.8.29.>1.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개정 2024.8.29.>2.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을 항상 숙지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개정 2014.2.20.,2024.8.29.>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개정 2024.8.29.>

제25조(준수사항)

제25조(준수사항) 운전원은 다음 사항을 금지해야 한다. <개정 2008.11.20, 2014.2.20.,2024.8.29.>1. 근무 중 음주행위2. 운전 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차량에서 이탈하는 행위4. 지시 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6.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개정 2014.2.20.>9.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0.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의 유류를 주고받는 행위 <개정 2014.2.20.>11.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12. 타인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신설 2014.2.20.>13. 배차 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신설 2014.2.20.>

제26조(사고보고)

제26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4.2.20.,2024.8.29.>1. 사고발생일시 및 장소 <개정 2014.2.20.>2.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개정 2014.2.20.>3.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개정 2014.2.20.>4.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개정 2014.2.20.>5. 피해자, 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 <개정 2014.2.20.>6.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개정 2014.2.20.>

제26조의2(과실에 대한 책임 등)

제26조의2(과실에 대한 책임 등)① 공용차량 운행 중에 불법 주ㆍ정차,제한 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자 책임으로 한다.②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하“자기부담금”이라 한다)은 운전자가 부담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전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④ 제3항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03.30.> <개정 2024.8.29.>

제27조(안전교육 등)

제27조(안전교육 등) 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및 안전교육을 연 한 차례 이상 자체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4.2.20.,2024.8.29.>

제28조(운전원 교류)

제28조(운전원 교류)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20.>

제29조(차량직접 운전)

제29조(차량직접 운전)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운행하는 사람은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은 제2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2.20.,2024.8.29.>

제30조(차량확인)

제30조(차량확인)① 직접 운전할 사람은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운행한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4.2.20.,2024.8.29.>②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차량교체,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운행 중이나 운행한 이후에 차량의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31조(차량반납)

제31조(차량반납) 차량을 직접 운행한 사람은 배차된 시간 내에 운행한 차량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4.8.29.>

상위법 근거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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