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규칙 공포 2023-11-30 시행 2023-11-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위 반 행 위근거 법조문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위반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경우법 제21조제1항100150200
2.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법 제21조제2항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204060
나. 법 제10조제1항 이동화장실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1020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의무, 설치 및 관리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법 제21조제2항제2호
가. 법 제11조제4항의 표지 부착 의무를 위반한 경우102030
나. 법 제11조제5항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203040
4. 법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1조제2항제3호
가. 법 제7조․제7조의2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2040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102030
5. 법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법 제21조제2항제4호102030
6. 법 제14조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법 제21조제3항51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 “법”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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