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고,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3. “공직자 자기관리제도”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들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하여 부패 방지 및 비리 예방을 하기 위하여 개인 및 부서 공직윤리 활동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제5조(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① 구청장은 공직자의 청렴문화(이하 “청렴문화”라 한다)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매년 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공직자 청렴도(이하 “청렴도”라 한다)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문화조성의 기본방향3. 청렴문화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4. 청렴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할 때에는 주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제6조(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교육 및 홍보사업2. 청렴문화 체험·실천 관련 사업3.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조사 사업4. 청렴도 평가·조사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청렴문화조성 회의)
제8조(청렴문화조성 회의)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청렴문화조성 회의를 실시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② 청렴문화조성 회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결과, 부패취약요인 분석 등을 통해 청렴도 제고에 기여하여야 한다.③ 청렴문화조성 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청렴도 평가)
제9조(청렴도 평가)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이하 “청렴도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렴도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청렴도 평가와 성과평가 연계)
제10조(청렴도 평가와 성과평가 연계) 구청장은 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직자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공직자 자기관리제도의 운영)
제11조(공직자 자기관리제도의 운영)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공직자 자기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직자 자기관리 가점 및 감점지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청렴교육 및 홍보)
제12조(청렴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주민들이 청렴 구정 실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