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조례 공포 2023-06-22 시행 2023-06-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원고료 지급 기준표

구 분단 위지 급 액비 고
명예기자 원고료건50,000원
독 자 투 고 (칼럼, 수필, 콩트, 시 등)건30,000원
퀴즈 당첨자건10,000원 (상품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원고료 지급 기준표(제5조제2항 관련) <개정 2013.6.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구정의 중요내용을 게재한 울산광역시 동구 구보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3>

제2조(제호)

제2조(제호) 울산광역시 동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제호는 “대왕암”으로 한다. <개정 2013.6.13>

제3조(발행)

제3조(발행)① 구보는 분기별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4.12.26>② 구보는 종이 또는 정보통신망 형태 등으로 발행할 수 있다.<신설 2023.6.22.>

제4조(게재사항)

제4조(게재사항) 구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구정시책에 관한 사항2.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활동에 관한 사항3. 공지사항 및 각종 홍보사항4. 지역소식, 미담, 생활정보, 독자투고, 명예기자 투고 등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료수집 및 원고료)

제5조(자료수집 및 원고료)① 구보에 게재할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에서 수집하며 유관기관, 단체, 명예기자 및 울산광역시 동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개정 2013.6.13, 2016. 10. 20., 2018.10.25.>② 구보에 업무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제외한 원고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구보의 퀴즈 정답자, 독자투고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답례품을 줄 수 있다.

제6조(명예기자)

제6조(명예기자)① 구청장은 구보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② 명예기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행사 및 미담사례 등 취재2. 생활수필, 시책아이디어, 독자투고 등3. 구정주요시책 홍보③ 명예기자는 2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6.13., 2023.6.22.>④ 명예기자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거나 연고를 두고, 구보에 투고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⑤ 구청장은 명예기자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위하여 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경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명예기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⑦ 구청장은 구보 발행을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명예기자에게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⑧ 구청장은 명예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명예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신설 제4항~제8항 2023.6.22.>

제7조(발행규모 및 배부)

제7조(발행규모 및 배부)① 구보는 무상으로 배부하고 발행규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정보통신망 형태의 소식지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대표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수 있고, 구독희망자에게는 구보 발행 안내 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신설 2023.6.22.>

제8조(시행)

제8조(시행)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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