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0-21 시행 2021-10-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수강료 및 관람료 감면 등의 기준

연번대 상수강료 감면비율관람료 감면비율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100분의 50100분의 50
2「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100분의 50100분의 50
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100분의 50100분의 50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100분의 50
5「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100분의 50
6「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100분의 50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100분의 50
8「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100분의 50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100분의 50
1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100분의 50
11「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100분의 50100분의 50
12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본인100분의 30100분의 20
13「울산광역시 동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100분의 30100분의 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강료 및 관람료 감면 등의 기준(제7조의3 관련)

[별표 2〕꽃바위문화관 사용료(제8조 관련)

구 분 시설명기 준사용료 (기준액)비 고
다 목 적 공 연 장1회 2시간70,000○ 기준시간 초과 시 매 30분마다 기준액의 30% 가산(10원미만 절사) ※ 부대시설 사용료 별도
평생학습관 다목적 교육장1회 2시간50,000○ 기준시간 초과 시 매 30분마다 기준액의 30% 가산(10원미만 절사) ※ 부대시설 사용료 별도
갤러리(전시)1일30,000
야외무대(공연)1회30,000
구 분 시설명기 준사용료 (기준액)비 고
피 아 노1회 2시간5,000○ 기준시간 초과 시 매 30분마다 기준액의 30% 가산(10원미만 절사)
음향시설1회 2시간10,000○ 기준시간 초과 시 매 30분마다 기준액의 30% 가산(10원미만 절사)
조명시설1회 2시간10,000○ 기준시간 초과 시 매 30분마다 기준액의 30% 가산(10원미만 절사)
냉․난방시설1회 2시간10,000○ 기준시간 초과 시 매 30분마다 기준액의 30% 가산(10원미만 절사)
빔프로젝터1회 2시간10,000○ 기준시간 초과 시 매 30분마다 기준액의 30% 가산(10원미만 절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꽃바위문화관 사용료(제8조 관련)
○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처리기간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시설 사용(변경) 신청서3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직업(단 체 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명(대표자명)
시설사용 (변경내용)기 본 시 설
시설사용 (변경내용)부 대 시 설
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
사용목적 (변경사유)
첨 부1. 서약서 1부 2. 기타 입증서류 1부1. 서약서 1부 2. 기타 입증서류 1부1. 서약서 1부 2. 기타 입증서류 1부1. 서약서 1부 2. 기타 입증서류 1부1. 서약서 1부 2. 기타 입증서류 1부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문화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문화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문화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문화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문화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문화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210㎜ × 297㎜
 (뒷면)

 210㎜ × 297㎜

별지 제2호서식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명)전 화 (핸드폰)
신 청 인성명(대표자명)
사용허가 시 설 (변경내용)기본시설
사용허가 시 설 (변경내용)부대설비
사용허가 기 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
사용허가 목 적
비 고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문화관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인)「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문화관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인)「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문화관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인)「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문화관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인)「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문화관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 × 297㎜

별지 제3호서식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청구서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청구서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청구서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청구서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청구서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청구서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청구서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청구서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청구서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청구서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청구서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청구서처리기간처리기간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청구서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청구서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청구서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청구서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청구서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청구서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청구서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청구서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청구서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청구서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청구서7일7일
신 청 인성명(단체명)전화번호 (담당자)전화번호 (담당자)
신 청 인성명(단체명)전화번호 (담당자)전화번호 (담당자)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
사용료 기납부액사용료 기납부액
반환청구액반환청구액
취 소 사 유 (반환사유)취 소 사 유 (반환사유)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거래은행 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의2에 따라 사용허가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의2에 따라 사용허가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의2에 따라 사용허가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의2에 따라 사용허가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의2에 따라 사용허가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의2에 따라 사용허가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의2에 따라 사용허가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의2에 따라 사용허가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의2에 따라 사용허가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의2에 따라 사용허가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의2에 따라 사용허가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의2에 따라 사용허가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의2에 따라 사용허가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 하
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없 음없 음없 음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5.10.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문화향상과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한 꽃바위문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꽃바위문화관(이하 “문화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문현3길 6(방어동)에 둔다. <개정 2017.6.8.>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9>1. “평생학습관”이란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10.21.>2. “수강료”란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10.29>3. “관람료”란 공연 등을 관람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15.10.29>4. “사용료”란 문화관 내의 기본시설,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10.29>5. “사용자”란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29>6. “기본시설”이란 평생학습관, 다목적교육장, 다목적공연장, 야외무대, 갤러리, 전시공간 등을 말한다.7. “부대시설”이란 피아노,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빔프로젝터, 그 밖에 공연·행사·회의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8. “위탁”이란 문화관 시설 일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기본시설별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생학습관·다목적교육장은 평생교육강의,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교육 공간을 제공한다.2. 다목적공연장·야외무대는 연주회·강연회·감상회·공연, 그 밖에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한다.3. 갤러리, 전시공간은 각종 전시작품 활동에 필요한 전시공간을 제공한다.

제5조(운영인력 등)

제5조(운영인력 등)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관 시설관리 및 교육, 행사 운영에 필요한 직원과,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6.8.>② 문화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2017.6.8.>

제6조(강사운영 등)

제6조(강사운영 등) 구청장은 평생교육강좌 및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외부강사를 둘 수 있으며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6.8.>

제7조(수강료 징수 등)

제7조(수강료 징수 등)① 구청장은 평생교육강좌 및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6.8.>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7조의2(관람료 징수 등)

제7조의2(관람료 징수 등)① 구청장은 문화관에서 자체 기획하는 공연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연의 특성에 따라 차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5.10.29>② 구청장은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10.29>③ 관람료를 납부한 자가 공연 예정일로부터 1일 전까지 관람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단, 공연 당일 관람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신설 2021. 10. 21.>

제7조의3(수강료 및 관람료 감면 등)

제7조의3(수강료 및 관람료 감면 등) <신설 2021.10.21.>① 수강료 및 관람료의 감면대상과 비율은 별표 1의 기준과 같으며, 수강신청 및 입장권 구입 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면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감면 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하며 수강료는 1개 강좌만 감면 적용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면율을 따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① 문화관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1.>② 문화관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정치활동, 종교적·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2. 관리·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8조의2(사용료의 감면 등)

제8조의2(사용료의 감면 등) 사용료의 전액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1.10.21.>1. 국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의회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2. 관내 주소를 둔 등록된 문화예술단체로서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 등의 행사3.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예술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와 타 기관 또는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 등의 행사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의2(사용료의 반환)

제9조의2(사용료의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5.10.29><개정 2021.10.21.>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액 반환2. 문화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3. 그 외 사용허가를 서면으로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1.10.21.>가.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는 전액 반환나. 사용 예정일 2일 전부터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는 사용료의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반환② <삭제 2021.10.21.>③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29>

제10조(사용자의 의무)

제10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하였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17.6.8.>③ 사용자는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④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처리 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제한)

제11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환자 <개정 2017.6.8.>2. 시설 내의 흡연자 및 술을 마신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4. 그 밖에 안전관리상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위탁관리)

제12조(위탁관리) 구청장은 문화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문화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문화관 운영자,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문화예술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 시설사용자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신설 2015.10.29> <개정 2017.6.8.>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문화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2. 문화관 시설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3. 문화관 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5.10.29>2.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5.10.29>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수당)

제1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6.8., 2019.2.28.>

제18조(준용규정)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작은 도서관과 관련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