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24 시행 2024-10-24 제정

별표

[별표] 마을관리소 서비스 지원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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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구민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동구 마을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관리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사무소를 말한다.2. “마을지킴이”란 마을을 순찰하거나 민원신고를 받아 울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3. “마을사무원”이란 마을관리소에 상시 근무하면서 마을관리소 민원 접수, 사무 처리 및 마을지킴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생활불편 해소와 편의 지원을 위해 마을관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마을관리소 업무 수행을 위하여 마을지킴이, 마을사무원 등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마을관리소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적용하되,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휴일 및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마을관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마을순찰 등을 통한 구민 생활불편 사항의 해소 및 시정 요청2. 주택, 아파트 등 실거주공간의 소규모 수리·보수3.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수리·보수4. 공구대여 등 구민 생활편의서비스 제공5. 관련 부서, 기관, 단체와 협업 추진6. 그 밖에 구민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제5조 각 호에 따른 서비스 및 사업의 지원 대상은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한다.

제7조(지원 기준)

제7조(지원 기준)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 대상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제8조(마을지킴이 및 마을사무원의 역할)

제8조(마을지킴이 및 마을사무원의 역할)① 마을지킴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 순찰 활동2. 구민 생활불편 사항의 해소 및 시정 요청3. 실거주공간,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수리·보수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여하는 임무② 마을사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관리소 민원 접수 및 처리2. 마을관리소 운영 행정업무 및 사무 처리3. 마을지킴이 업무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여하는 임무

제9조(민원처리)

제9조(민원처리) 민원은 신청일에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일에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다만, 직접처리가 불가한 사항이나 다른 부서 처리사항은 해당 부서에 보내어 처리한다.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마을지킴이 및 마을사무원은 직무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구청장은 마을관리소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들에게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