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시·공연·체험 등 문화예술 복합공간인 울산광역시 동구 슬도아트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동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슬도아트(이하 “슬도아트”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슬도아트의 위치는 울산광역시 동구 성끝길 103(방어동)으로 한다.
제3조(시설현황)
제3조(시설현황) 슬도아트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체험관2. 전시관3. 카페4. 야외공연장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슬도아트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1. 전시·공연·체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문화예술 학습공간 지원 및 체험관 운영3. 전시 및 각종 공연 개최4. 문화예술 창작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슬도아트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휴관일 및 운영시간)
제5조(휴관일 및 운영시간)① 슬도아트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2. 매주 월요일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슬도아트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슬도아트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슬도아트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슬도아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슬도아트의 관리·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