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14 시행 2024-03-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신중년층의 은퇴 전후의 인생을 설계하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중년층”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생애재설계”란 노년기 이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신중년층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을 신중년층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신중년층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중년에 적합한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사업2. 신중년에 적합한 직업·취업훈련·창업교육 등 교육 지원사업3. 신중년 창업 및 민간 일자리 재취업 지원사업4. 신중년의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5. 건강증진 및 문화·여가 지원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5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신중년 운영위원회 설치)

제7조(신중년 운영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동구 신중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신중년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신중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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