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06 시행 2025-11-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관내 여성, 청소년 등 주민이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심귀가”란 주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2. “안심조명시설”이란 주민이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3.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역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주민의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심귀가지킴이 운영2. 안전시설물의 설치3. 보안등 및 안심조명시설 설치4.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 환경 디자인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조(우선 지역 선정)

제5조(우선 지역 선정) 구청장은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1. 범죄 및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1인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3. 아동ㆍ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심귀가 환경 조성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유지관리)

제6조(유지관리) 구청장은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된 안전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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