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9-10-31 시행 2019-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업무''란 구 본청, 보건소, 동에서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2. “평가”란 평가대상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3. “성과관리”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평가에 관하여 법령·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제4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확인점검·분석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주요업무 성과관리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 등이 된다.②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평가의 대상기관)

제6조(평가의 대상기관)① 평가의 대상기관은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한 구 본청, 보건소, 동으로 한다.② 제5조제2항에 의하여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범위 안에서 평가대상기관이 된다.

제7조(주요업무 성과관리계획 등의 작성)

제7조(주요업무 성과관리계획 등의 작성)①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다음연도의 주요업무 성과관리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 성과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의 주요업무 성과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주요업무 성과관리계획에 대하여 변경·보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주요업무 성과관리계획을 변경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주요업무 성과관리계획의 변경 및 절차)

제8조(주요업무 성과관리계획의 변경 및 절차)① 주요업무 성과관리계획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의 경우3.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요업무 성과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행계획에 변경사유 및 그 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주요업무 성과관리계획을 조정하거나 보완한다.

제9조(평가계획의 수립)

제9조(평가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제5조에 의한 평가대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3월말까지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대상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주요 정책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3.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4. 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5. 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10조(정기평가)

제10조(정기평가)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평가계획에 따라 6월말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될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상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조치계획 및 상반기 이후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다음연도 1월 중에 울산광역시 동구 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⑤ 구청장은 제4항의 종합적인 자체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시평가)

제11조(수시평가) 구청장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합동평가)

제12조(합동평가) 구청장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주민평가)

제13조(주민평가)① 구청장은 업무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제공된 서비스 성과에 대해 주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자료의 요청 등)

제14조(자료의 요청 등)① 구청장은 업무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2.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 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제15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지시 등)

제16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지시 등)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제17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6조에 의한 시정 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점검대상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제18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① 구청장은 행정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업무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 포상,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평가위원회의 설치)

제19조(평가위원회의 설치) 업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울산광역시 동구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기능)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당해연도 평가 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 대상업무 선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21조(구성)

제2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당연직 위원 : 각 국장, 기획예산실장2. 위촉직 위원 :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2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등)

제23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소위원회의 구성)

제24조(소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5조(간사 등)

제25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1.9.22, 2014.7.24.>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자료요구 등)

제26조(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제20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7조(수당 등)

제27조(수당 등) 평가위원이 평가 과제에 대하여 사전 안건심사를 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세부운영사항)

제28조(세부운영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