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0-31 시행 2019-10-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울산광역시 동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회원 등록(변경) 신청서

회원번호희망업무 분 야□예 방 □대비·대응 □복 구 □정책환류
접 수년 월 일희망업무 분 야□예 방 □대비·대응 □복 구 □정책환류
개인․단체명(기관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표자 직위 및 성명
주소 : ( - )주소 : ( - )주소 : ( - )전화 : ( )전화 : ( )
주소 : ( - )주소 : ( - )주소 : ( - )FAX : ( )FAX : ( )
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
Homepage :Homepage :Homepage :Homepage :Homepage :
담당자 직위 및 성명 :담당자 직위 및 성명 :연락처연락처사 무 실 :
담당자 직위 및 성명 :담당자 직위 및 성명 :연락처연락처휴대전화 :
주요 업무분야 : (변경 사유)주요 업무분야 : (변경 사유)주요 업무분야 : (변경 사유)주요 업무분야 : (변경 사유)주요 업무분야 : (변경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서식〕
「울산광역시 동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회원 등록(변경) 신청서

 위 신청인(기관․단체)은 ‘울산광역시 동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변경)하고자 「울산광역시 동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 :

별지 제2호서식 회원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관내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 국에 울산광역시 동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자연재해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재해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으로 한다.1. 협회 또는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2.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4. 그 밖에 협의회 운용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④ 회원 등록(변경)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변경)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분석·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구성시기 :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해체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2.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3.그 밖에 제1호 업무에 필요하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현지조사)

제5조(현지조사)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조사에 앞서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수행 방안을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6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제5조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은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회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④ 회장은 제2항의 보고서에 분야별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이 포함된 종합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결과를 자연재해경감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회의개최)

제7조(회의개최)① 회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및 제4조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이나 유·무선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심의 포함)으로 결정한다.⑤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심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 명칭을 포함한다)3. 의안내용4. 회의결과5. 참석자 발언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원 의무)

제9조(회원 의무)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회의나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회장의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0조(경비지원)

제10조(경비지원) 협의회의 업무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1.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 <개정 2019.2.28.>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에 중급기술자에 준한 기술료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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