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6.04, 2016.4.7>
제2조
제2조 삭제<2021.6.24.>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가입자로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개정 2009.06.04, 2012.12.13, 2017.2.21., 2021.6.24.> <단서신설 2009.06.04>1. 삭제<2021.6.24.>2. 삭제<2021.6.24.>3. 삭제<2021.6.24.>4. 삭제<2021.6.24.>
제4조(보험료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자 신청)
제4조(보험료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자 신청)① 보험료는 매월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동부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4>
제5조(대상자 결정)
제5조(대상자 결정)① 구청장은 지사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관련자료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그 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6.24.>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사에서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소득·재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06.04>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09.06.04>
제6조(보험료 지급)
제6조(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사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개정 2009.06.04>
제7조(급여대상자 관리)
제7조(급여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4>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① 구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받은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4>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지정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4>
제9조(예산확보)
제9조(예산확보)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