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6-17 시행 2021-06-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학증서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장 학 증 서
학 교 명: 
성 명: 
생년월일: 
 위 학생은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2조에 따른 0000학년도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추천서

학교명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
성 명생년월일성 별남 ․ 여
성 명성 별남 ․ 여
보호자생년월일대상자와의 관 계
보호자대상자와의 관 계
주 소
장학금 지 급 대 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 ( ) □ 기 타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 ( ) □ 기 타 ( )타 장학금 지급 여부
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위 학생은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동구 ○○동장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장학생추천서

성적학교생활 태도기타
평균점수: 점○품행: ○학습태도:타 장학금 지급여부 해당시 기재) - 장학금명: 지급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1. 학 교 명: 학교 학년 반
2. 성 명: 
3. 생년월일: (남·여)
4. 주 소:
 위 학생은 본교 재학생으로서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성적증명서 1부
 년 월 일
○ ○ 학교장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발생 통보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9.10.30>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발생 통보서
 ○ 성 명:
 ○ 생 년 월 일: (남·여)
 ○ 주 소:
 ○ 재 학 상 황: 학교 학년 반
 ○ 사유발생일자: 년 월 일
 ○ 사유(해당사유에 ○표)
 · 학업성적 불량 ( )
 · 학업 중단 ( )
 · 장학금 사용 용도 부적합 ( )
 · 기타 ( )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첨부: 해당사유별 증명자료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동구 ○○동장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1.29.>

제2조(장학금 지급액)

제2조(장학금 지급액)① 삭제 <개정 2015.01.29.>② 장학금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매년 초 따로 정한다. <개정 2015.01.29., 2019.05.08.>③ 장학금 지급대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제3조(장학생의 정원 및 대상)

제3조(장학생의 정원 및 대상) 장학생의 정원 및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매년 초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29., 2019.05.08.> [제목개정 2019.05.08.]

제4조(장학생 추천 및 선발)

제4조(장학생 추천 및 선발)① 동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장학생을 추천함에 있어 재학 중 학업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평균점수 60점 이상인 사람을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5.01.29., 2019.05.08.>② 동장은 장학생 추천시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생추천서 및 그 밖에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08.>③ 장학생의 선발은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학교 간·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05.08., 2021.6.17.>

제5조(장학금 지급 정지)

제5조(장학금 지급 정지)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동장은 그 사유를 신속히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장학금은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시기부터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9.05.08.>

제6조

제6조 삭제 <2016.12.29.>

제7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7조(장학금의 지급시기)① 삭제 <2016.12.29.>② 장학금은 연 2회 지급하며 해당자에게는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9.05.08.>

제8조(장학금의 용도)

제8조(장학금의 용도) 장학금은 학비 외 학업 수행을 위한 교재·부교재 구입 및 각종 자격 취득과 기술훈련을 익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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