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19-10-31 시행 2019-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거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9.30>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09.30>1. 삭제<2004.2.19>2. 「주민등록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4.2.19, 2010.09.30)3. 「주민등록법」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10.09.30>4. 삭제<2004.6.10>

제3조

제3조 삭제<2004.6.10>

제4조(지휘.감독)

제4조(지휘.감독)①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09.30>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에게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09.30>

상위법 근거

  • · 주민등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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