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주전어촌체험마을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5 시행 2023-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체험이용료

구분인원수인원수비수기비수기성수기성수기인원추가
구분기준최대평일주말평일주말인원추가
2인실(2개)2인3인50,000원50,000원50,000원50,000원10,000원/1인
4인실(3개)4인6인60,000원70,000원70,000원80,000원10,000원/1인
8인실(1개)8인10인90,000원100,000원110,000원120,000원10,000원/1인
15인실(1개)15인20인150,000원160,000원170,000원190,000원10,000원/1인
다목적실(2시간)다목적실(2시간)다목적실(2시간)30,000원30,000원30,000원30,000원
바비큐그릴바비큐그릴바비큐그릴10,000원10,000원10,000원10,000원
구 분체험료비 고
해녀 체험1인당 30,000원ㆍ기준: 1시간
해녀밥상 체험1인당 15,000원ㆍ성게미역국 기준
투명카누 체험1인당 8,000원ㆍ기준: 30분
해양생태학습장 (맨손잡이체험)1인당 10,000원ㆍ기준: 30분
스킨스쿠버 체험1인당 50,000원ㆍ공기통 1통 기준
농촌 체험1인당 6,000원ㆍ기준: 30분
삭제
삭제
미역떡 만들기 체험1인당 15,000원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1인당 8,000원
캔들 만들기 체험1인당 15,000원
양갱 월병 체험1인당 10,000원
기타 체험소요비용, 체험난이도, 기타 여건 등에 따라 산정한다.소요비용, 체험난이도, 기타 여건 등에 따라 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체험이용료(제13조제1항 관련)
 ○ 숙박료 

 ※ ① 성수기는 7~9월의 기간을 말하며, 비수기는 ‘성수기’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② 비수기는 평일과 주말로 나누되,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 평일 : 월요일 ~ 목요일
 - 주말 : 금요일 ~ 일요일, 공휴일 전일 ~ 공휴일
 ※ 공휴일 기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③ 사용료는 기준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기준정원 미만 시에도 기준정원 요금을 징수하며, 인원 초과 시 1인당 10,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단, 이 경우에 최대정원을 초과해서 수용할 수 없다.
 ○ 체험료

[별표 2]체험이용료 반환 기준

구 분반환기준(이용예정일 기준)반환기준(이용예정일 기준)비 고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예약 취소를 요청한 경우 ∙ 어촌체험마을 자체 사정으로 이용이 정지 되었을 때선납금 전액선납금 전액
∙ 이용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3일전 까지 취소선납금 전액
∙ 이용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2일전 까지 취소선납금의 90%
∙ 이용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1일전 까지 취소선납금의 80%
∙ 이용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당일 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한 경우미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체험이용료 반환 기준(제13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어촌체험마을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전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2.25>2. “시설물”이란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어촌체험마을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이하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이라 한다)과 관련 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6.2.25>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안내센터는 울산광역시 동구 새싹길 23(주전동)에, 체험준비동은 주전해안길 137(주전동)에 둔다. <개정 2016.2.25>

제4조(운영시설)

제4조(운영시설)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25>1. 농어촌체험 관련 시설2. 식당 및 숙박 시설3. 수산물 및 특산품 전시판매장4. 교육 및 홍보시설5. 그 밖에 안내센터 운영 관련 부대시설

제5조(사업 및 기능)

제5조(사업 및 기능)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25>1. 사무실, 교육·홍보, 숙박, 식당, 판매, 체험시설의 관리 및 운영2. 농어촌체험관련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

제6조(운영)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2.25>

제7조(수탁운영자의 자격 등)

제7조(수탁운영자의 자격 등)① 제6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탁운영자로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전어촌계 <개정 2016.2.25>2.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마을 어업인 단체 등 <개정 2016.2.25>②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기간 만료 시 주전어촌체험마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6.2.25>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운영위원회 등)

제8조(운영위원회 등)①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어촌체험마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2.25>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결정한다.1. 주전어촌체험마을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수탁운영자 자체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3. 수탁운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2.25>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어촌체험마을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6.2.25., 2022.04.07.>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5>1. 당연직 위원: 공유재산업무담당 부서장, 어촌체험휴양마을업무담당 부서장 <개정 2016.2.25., 2023.9.25.>2. 위촉직 위원: 울산수산업협동조합 주전어촌계장,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마을 주민 중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 운영과 관련하여 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2.25>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어촌체험마을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6.2.25., 2022.04.07.>⑧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⑨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경비)

제9조(위탁운영경비)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의 위탁 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수탁운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25>

제10조(위탁사용료)

제10조(위탁사용료)①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에게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을 위탁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로 징수한다. <개정 2016.2.25>② 사용료는 허가일부터 계산하며, 연액을 한꺼번에 선납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용료를 매년 부과하며, 다음 해 사용료는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전에 수탁운영자에게 부과한다.

제11조(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00분의 30 이내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환급)

제12조(사용료의 환급)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6조제4호의 경우에는 철회일부터 일 단위 계산하여 환급한다.<개정 2023.9.25.>

제13조(체험이용료)

제13조(체험이용료)①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 관련 체험 및 숙박시설의 이용료(이하 “체험이용료”라 한다)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운영자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2.25., 2022.04.07.>② 체험이용료 수입은 위탁운영경비 등 관리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며, 남은 금액은 수탁운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2.25>③ 납부된 체험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신설 2022.04.07.>1.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이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2.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예약 취소를 요청할 때3. 어촌체험마을 자체 사정으로 이용이 정지될 때4. 신청인이 이용 전에 예약 취소를 요청할 때④ 납부된 체험이용료에 대한 반환금 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22.04.07.>⑤ 제3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체험이용료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2.04.07.>

제14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운영자의 의무)① 수탁운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 할 수 있다. <개정 2016.2.25., 2017.6.29.>② 수탁운영자는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5>③ 시설물의 유지, 보수는 수탁운영자가 시행한다. 다만,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및 보수는 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증축·개축, 용도 및 구조변경을 할 수 없으며,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⑤ 삭제<2022.04.07.>⑥ 구청장은 시설물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6.2.25>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할 때 수탁운영자에게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운영자의 영업내용, 장부, 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2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 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의 철회)

제16조(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1. 수탁운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허가조건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3. 관계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