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0-31 시행 2019-10-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심의필인규격

[별표]
심 의 필 인 규 격
20 . . .
.

서식1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구 분주관부서일련번호
심 의 안 건
심의요구내용
사 유
관계법조문 및 적 용 범 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기획예산실장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2 심의의결서

안 건안 건
일 시일 시장 소장 소
의결사항 참석위원의결사항 참석위원의결사항 참석위원의결사항 참석위원의결사항 참석위원의결사항 참석위원의결사항 참석위원의결사항 참석위원의결사항 참석위원의결사항 참석위원
직 위성 명성 명서 명서 명직 위성 명성 명서 명서 명
직 위성 명성 명가부직 위성 명성 명가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심 의 의 결 서

서식3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회의록

간 사부위원장위 원 장결 재
결 재
안 건 명
심의요구사항 (요 약)
일 시
장 소
참 석명명명명명
불 참명명명명명
심의사항
내 용“별첨 참조”“별첨 참조”“별첨 참조”“별첨 참조”“별첨 참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회의록

서식4 심의의결대장

접 수접 수심의안건심의방법주관부서심 의심 의비고
월 일번호심의안건심의방법주관부서월 일결 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심 의 의 결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8.3〉

제2조

제2조 삭제〈2006.8.3〉

제3조(안건심의)

제3조(안건심의)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심의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안건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업주관 업무담당주사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요구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③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필인 날인)

제4조(심의필인 날인)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심의의결서 우측상단에 별표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록 및 심의대장비치)

제5조(회의록 및 심의대장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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