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0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3.12.07.>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각 동별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협의체 기구)
제3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5. 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7. 구청장이 지역사회 보장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등
제5조(대표협의체)
제5조(대표협의체)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민간위원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ㆍ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 동 협의체 민간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3.12.07.>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삭제 <2017.9.21>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6조(실무협의체)
제6조(실무협의체)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주무관,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12.07.>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사회보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3.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4. 고용·주거·교육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③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제7조(실무분과)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분과 위원은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분야별 실무자로 구성하며, 해당 분야 업무담당주무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③ 실무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분과장은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 협의체를 둔다. <개정 2016.10.20., 2018.10.25.>② 동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3.12.07.>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삭제 <2017.9.21>6.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③ 동 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⑤ 동 협의체 위원장은 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⑥ 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⑦ 구청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⑧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제9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①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각 협의체의 위원장과 동 협의체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07.>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사회보장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직원)
제13조(직원)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원을 둔다.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07.>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4조(회의 등)
제14조(회의 등)①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제15조(회의록)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수당)
제19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각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