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시행 규칙

규칙 공포 2019-10-31 시행 2019-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주관)

제2조(사무주관) 포상에 관하여는 총무과에서 관장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포상은 필요에 따라 총무과의 협조를 받아 각 실·과 및 보건소·동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조례 제5조제1호에 규정한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라 함은 농업증산·건설·수산·축산·산림등 산업의 개발과 사회산업, 후생 대책등 구정 목표구현에 공헌한 경우를 말한다.

제4조(포상시기)

제4조(포상시기) 조례 제11조에 의한 정기포상은 8월15일(광복절) 및 12월31일(종무식)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