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6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17 제정

제1조(「울산광역시 북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1조(「울산광역시 북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조(「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의 개정)

제2조(「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를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로, “문화재보호구역안의”를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으로 한다.

제3조(「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3조(「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2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제4조(「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한다.

제5조(「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의 개정)

제5조(「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조(「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6조(「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