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의 개정)
제1조(「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만 19세이상”을 “19세 이상”으로 한다.
제2조(「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2조(「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3조(「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3조(「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4조(「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제4조(「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5조(「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개정)
제5조(「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6조(「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6조(「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세부터 만 12세”를 “6세부터 12세”로 한다.
제7조(「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7조(「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8조(「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8조(「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만19세”를 “19세”로 한다.
제9조(「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의 개정)
제9조(「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9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0조(「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10조(「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만 60세”를 “60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