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8-09-16 시행 2008-09-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명 칭명 칭
대 표 자근무부서
대 표 자직 급
대 표 자성 명
회 원회 원○○○외 명
설립총회 개최현황일 시
설립총회 개최현황장 소
설립총회 개최현황참석회원수○○○외 명
설립총회 개최현황결의사항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첨부서류》 1. ○○공무원직장협의회규정 1부. 2. 협의회원명부․회원명부(소속, 기관 및 근무부서, 직급, 성별, 성명, 전화번호 기재) 각 1부. 3. 협의회 설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첨부서류》 1. ○○공무원직장협의회규정 1부. 2. 협의회원명부․회원명부(소속, 기관 및 근무부서, 직급, 성별, 성명, 전화번호 기재) 각 1부. 3. 협의회 설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첨부서류》 1. ○○공무원직장협의회규정 1부. 2. 협의회원명부․회원명부(소속, 기관 및 근무부서, 직급, 성별, 성명, 전화번호 기재) 각 1부. 3. 협의회 설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편 총무 제4장 공무원단체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개정 08․9․16>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15011-15011보 210㎜×297㎜
98.12. 9승인 〈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

명 칭명 칭
대 표 자근무부서
대 표 자직 급
대 표 자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편 총무 제4장 공무원단체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개정 08․9․16>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었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15011-15111일 210㎜×297㎜
98.12. 9승인 〈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 보완요구서

명 칭명 칭
대 표 자근무부서
대 표 자직 급
대 표 자성 명
보완을 요하는 사항보완을 요하는 사항
보 완 이 유보 완 이 유
보 완 기 한보 완 기 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편 총무 제4장 공무원단체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개정 08․9․16>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 보완요구서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완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15011-15211일 210㎜×297㎜
98.12. 9승인 〈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가입(탈퇴)원서

소 속
직 급
성 명성 별
위 본인의「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가입(탈퇴)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 ○(서명 또는 날인) ○○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 귀하위 본인의「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가입(탈퇴)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 ○(서명 또는 날인) ○○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 귀하위 본인의「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가입(탈퇴)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 ○(서명 또는 날인) ○○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 귀하위 본인의「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가입(탈퇴)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 ○(서명 또는 날인) ○○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편 총무 제4장 공무원단체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개정 08․9․16>
○○공무원직장협의회가입(탈퇴)원서

15011-15311일 210㎜×297㎜
98.12. 9승인 〈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업무 등 공고)①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8·9·16>③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 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 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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