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0·24>
제2조(발행)
제2조(발행)①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는 매월 1회 또는 분기별 1회 발행한다. 분기별로 발행하는 경우 발행월은 1월, 4월, 7월 및 10월로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월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07·10·24, 11.10.17, 26.5.28.>② 구보는 발행일에 한 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일자에 2회이상 발행하려면 제○○-2호, 제○○-3호 등으로 한다. [전부개정 07·10·24]③ 구보는 인쇄발행과 함께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고 구 누리집에 게시한다. <26.5.28.>④ <삭제 07·10·24>
제3조(호외 발행)
제3조(호외 발행)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제3조에 따른 구보의 호외 발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로 한다. <개정 07·10·24>1. 긴급 만남의 날 소집2. 각종 재난·재해 발생3. 긴급을 요하는 국가·구정 및 시정시책 홍보
제4조(배부)
제4조(배부)① 구보의 배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6.5.28.>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2.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3. 각급 기관ㆍ단체 및 다중이용시설4. 출향인사, 관내ㆍ외 구독 신청자 등 그 밖의 관련인② 구보는 직접 배부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개정 26.5.28.>[전부개정 07·10·24][제목개정 26.5.28.]
제5조
제5조 삭제 <26.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