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17 시행 2024-10-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빈집 정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성명생년월일성별
신청인주소
신청인연락처
건축물 현황소재지
건축물 현황용도면적(㎡)
건축물 현황구조/층수
건축물 현황석면 유무
신청대상 (선택)1. 빈집 철거 후 4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 ) 2. 주거 등 용도로 정비하여 임대료 주변 시세의 70% 이하, 인상률 2퍼센트 이하로 5년 이상 임대하는데 동의( ) 3.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한 사유 기재 -1. 빈집 철거 후 4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 ) 2. 주거 등 용도로 정비하여 임대료 주변 시세의 70% 이하, 인상률 2퍼센트 이하로 5년 이상 임대하는데 동의( ) 3.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한 사유 기재 -1. 빈집 철거 후 4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 ) 2. 주거 등 용도로 정비하여 임대료 주변 시세의 70% 이하, 인상률 2퍼센트 이하로 5년 이상 임대하는데 동의( ) 3.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한 사유 기재 -1. 빈집 철거 후 4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 ) 2. 주거 등 용도로 정비하여 임대료 주변 시세의 70% 이하, 인상률 2퍼센트 이하로 5년 이상 임대하는데 동의( ) 3.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한 사유 기재 -1. 빈집 철거 후 4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 ) 2. 주거 등 용도로 정비하여 임대료 주변 시세의 70% 이하, 인상률 2퍼센트 이하로 5년 이상 임대하는데 동의( ) 3.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한 사유 기재 -1. 빈집 철거 후 4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 ) 2. 주거 등 용도로 정비하여 임대료 주변 시세의 70% 이하, 인상률 2퍼센트 이하로 5년 이상 임대하는데 동의( ) 3.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한 사유 기재 -1. 빈집 철거 후 4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 ) 2. 주거 등 용도로 정비하여 임대료 주변 시세의 70% 이하, 인상률 2퍼센트 이하로 5년 이상 임대하는데 동의( ) 3.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한 사유 기재 -1. 빈집 철거 후 4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 ) 2. 주거 등 용도로 정비하여 임대료 주변 시세의 70% 이하, 인상률 2퍼센트 이하로 5년 이상 임대하는데 동의( ) 3.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한 사유 기재 -
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의 정비 및 활용에 동의하고, 향후 사업비 외 보상비 요구 등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의 정비 및 활용에 동의하고, 향후 사업비 외 보상비 요구 등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의 정비 및 활용에 동의하고, 향후 사업비 외 보상비 요구 등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의 정비 및 활용에 동의하고, 향후 사업비 외 보상비 요구 등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의 정비 및 활용에 동의하고, 향후 사업비 외 보상비 요구 등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의 정비 및 활용에 동의하고, 향후 사업비 외 보상비 요구 등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의 정비 및 활용에 동의하고, 향후 사업비 외 보상비 요구 등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의 정비 및 활용에 동의하고, 향후 사업비 외 보상비 요구 등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의 정비 및 활용에 동의하고, 향후 사업비 외 보상비 요구 등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청대상 제1호: 별지 제2호서식 2. 신청대상 제2호: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첨부서류> 1. 신청대상 제1호: 별지 제2호서식 2. 신청대상 제2호: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첨부서류> 1. 신청대상 제1호: 별지 제2호서식 2. 신청대상 제2호: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첨부서류> 1. 신청대상 제1호: 별지 제2호서식 2. 신청대상 제2호: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첨부서류> 1. 신청대상 제1호: 별지 제2호서식 2. 신청대상 제2호: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첨부서류> 1. 신청대상 제1호: 별지 제2호서식 2. 신청대상 제2호: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첨부서류> 1. 신청대상 제1호: 별지 제2호서식 2. 신청대상 제2호: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첨부서류> 1. 신청대상 제1호: 별지 제2호서식 2. 신청대상 제2호: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첨부서류> 1. 신청대상 제1호: 별지 제2호서식 2. 신청대상 제2호: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10.17.>

[별지 제2호서식] 공공용지 사용 동의서

소유자성명생년월일성별
소유자주소
소유자연락처
토지 현황지번
토지 현황지목면적(㎡)
건물 현황규모
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빈집 정비사업 시행 후 지역 주민의 편익을 위해 공공용지(주차장, 운동시설, 주민쉼터 등)로 무상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동의기간: 정비 완료일부터 ( ) ※ 4년 이상 년 월 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빈집 정비사업 시행 후 지역 주민의 편익을 위해 공공용지(주차장, 운동시설, 주민쉼터 등)로 무상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동의기간: 정비 완료일부터 ( ) ※ 4년 이상 년 월 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빈집 정비사업 시행 후 지역 주민의 편익을 위해 공공용지(주차장, 운동시설, 주민쉼터 등)로 무상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동의기간: 정비 완료일부터 ( ) ※ 4년 이상 년 월 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빈집 정비사업 시행 후 지역 주민의 편익을 위해 공공용지(주차장, 운동시설, 주민쉼터 등)로 무상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동의기간: 정비 완료일부터 ( ) ※ 4년 이상 년 월 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빈집 정비사업 시행 후 지역 주민의 편익을 위해 공공용지(주차장, 운동시설, 주민쉼터 등)로 무상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동의기간: 정비 완료일부터 ( ) ※ 4년 이상 년 월 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빈집 정비사업 시행 후 지역 주민의 편익을 위해 공공용지(주차장, 운동시설, 주민쉼터 등)로 무상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동의기간: 정비 완료일부터 ( ) ※ 4년 이상 년 월 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빈집 정비사업 시행 후 지역 주민의 편익을 위해 공공용지(주차장, 운동시설, 주민쉼터 등)로 무상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동의기간: 정비 완료일부터 ( ) ※ 4년 이상 년 월 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빈집 정비사업 시행 후 지역 주민의 편익을 위해 공공용지(주차장, 운동시설, 주민쉼터 등)로 무상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동의기간: 정비 완료일부터 ( ) ※ 4년 이상 년 월 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빈집 정비사업 시행 후 지역 주민의 편익을 위해 공공용지(주차장, 운동시설, 주민쉼터 등)로 무상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동의기간: 정비 완료일부터 ( ) ※ 4년 이상 년 월 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첨부서류> 1.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첨부서류> 1.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첨부서류> 1.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첨부서류> 1.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첨부서류> 1.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첨부서류> 1.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첨부서류> 1.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첨부서류> 1.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0.1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신청)

제2조(지원 신청)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빈집 정비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빈집 정비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용지 사용 동의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결정 및 통지)

제3조(지원 결정 및 통지)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건축법」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방법)

제4조(지원 방법)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빈집을 직접 정비하거나, 지원 대상자에게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그 빈집의 소유자는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철거를 완료한 후에는 법 제33조에 따라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지원 비용은 철거 완료 또는 임대계약 완료 후 지급한다.

제5조(지원 결정의 취소 및 환수)

제5조(지원 결정의 취소 및 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빈집 철거 후 부지를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기간 내 건축행위, 물건적치, 매매, 임대 등으로 공공용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빈집 정비 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 내에 임대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임대조건을 변경함으로써 임대계약이 파기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1.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경우: 정비 완료 또는 지원금을 받은 후가. 1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전부나. 2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75다. 3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50라. 4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252. 임대하는 경우: 임대계약 완료 또는 지원금을 받은 후가. 1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전부나. 2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80다. 3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60라. 4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40마. 5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2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