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03 시행 2022-11-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안전보건지킴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사업장 또는 근로현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 및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교육과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안전보건지킴이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2.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3.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와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성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성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제12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① 구청장은 관내 지역에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2.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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