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여성행복맞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3-13 시행 2025-03-1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여성행복맞춤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수집항목수집 목적보유기간여성행복맞춤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여성행복맞춤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여성행복맞춤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여성행복맞춤센터 시설 사용(변경)에 관한 안내사항 통보1년전화번호자택
신 청 인신 청 인 (기관․단체명)전화번호H‧P
신 청 인대표자명(남, 여)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청사항사용시설냉․난방시설□사용 □미사용
신청사항사용목적 (용 도)사용인원명
신청사항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신청사항변경신청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
신청사항변경신청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
사 용 료사 용 료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 시설 사용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설 사용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설 사용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설 사용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설 사용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설 사용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행복맞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행복맞춤센터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표 1] 수강료 및 사용료

구분구분기준사용료비고
수강료4회차 이하1회차 2시간 (1시간 40분 수업) 기준10,000원 이하
수강료8회차 이하1회차 2시간 (1시간 40분 수업) 기준20,000원 이하
수강료12회차 이하1회차 2시간 (1시간 40분 수업) 기준30,000원 이하
사용료강의실 21회, 2시간20,000원기준시간 초과시 매 30분마다 기준금액 100분의 30 가산
사용료강의실 1, 취업아카데미, 다목적실 1, 다목적실 21회, 2시간무료1일 1회만 이용가능
사용료강의실 2 냉․난방 시설1회, 2시간10,000원기준시간 초과시 매 30분마다 기준금액 100분의 30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강료 및 사용료(제7조 관련)

<비고> 
 1. 시설 사용시간이 2시간 미만일 경우 2시간으로 본다.
 2. 강의와 관련한 재료비 등은 학습자가 부담한다.

[별지 제2호서식] 여성행복맞춤센터 시설 사용 허가서

사용료 납부확인영수증번호납부일자비고
사용료 납부확인제 호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행복맞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행복맞춤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별표 2] 수강료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

구 분감면대상감면율
수강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80
수강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80
수강료「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80
수강료「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자100분의50
수강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100분의50
수강료「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00분의50
수강료「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100분의50
수강료다자녀 카드를 소지한 사람(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100분의50
수강료「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100분의50
수강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100분의50
수강료「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100분의30
수강료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본인)100분의20
사용료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100분의 100
사용료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을 받아 행사를 주관하여 사용하는 경우100분의 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강료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8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여성행복맞춤센터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수집항목수집 목적보유기간여성행복맞춤센터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여성행복맞춤센터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성명,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여성행복맞춤센터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에 관한 안내사항 통보1년연 락 처자 택 :
신 청 자주 소연 락 처휴대폰 :
사용일시사용장소
납 부 한 사 용 료금 원 (₩ )금 원 (₩ )사 용 료 납 부 일
계좌입금 통 장거래은행예금주명
계좌입금 통 장계좌번호
반환신청 사 유
※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행복맞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행복맞춤센터의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표 3] 수강료등 반환 기준

구분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 금액
1. 수강료가. 수강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수업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1. 수강료가. 수강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수업시작 이후이미 낸 수강료의 잔여회차에 해당하는 금액
1. 수강료나. 천재지변 또는 센터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수업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1. 수강료나. 천재지변 또는 센터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수업시작 이후이미 낸 수강료의 잔여회차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용료가. 사용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사용개시일 전일까지전액반환
2. 사용료가. 사용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사용개시일 이후반환하지 않음
2. 사용료나. 천재지변 또는 센터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사용개시일 전일까지전액반환
2. 사용료나. 천재지변 또는 센터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사용개시일 이후남은 사용시간만큼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수강료등 반환 기준(제9조 관련)

<비고>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회차를 기준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설치하는 여성행복맞춤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시설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행복맞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② 센터는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1길 1(중산동)에 둔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여성의 취업·창업을 통한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2. 취업·창업과 관련된 정보제공 및 상담·알선3. 여성의 경제력 향상, 능력개발, 문화생활에 필요한 기술·취미·교양 등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4. 그 밖에 여성의 인력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① 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여성행복맞춤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여성행복맞춤센터 시설 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④ 센터 시설 사용취소 및 반환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에 따르고 반환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상습적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3. 영리행위 등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설치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수칙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3. 센터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수강료 및 사용료)

제7조(수강료 및 사용료) 구청장은 센터가 관리·운영하는 교육과정의 수강자 또는 시설의 사용자에게 별표 1에 따라 수강료 및 사용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강의 및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교육과정 등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강료 등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8조(수강료등의 감면)

제8조(수강료등의 감면) 센터 수강료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감면사유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한다.

제9조(수강료등의 반환)

제9조(수강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에 대한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별표 3의 수강료등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반환한다.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절차 및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는 점검 및 검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양성평등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