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6-09 시행 2016-06-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울산광역시 북구의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방사성 물질의 위해성 인식으로 성장기 아동들에게 미칠 위험을 최대한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방사성 물질’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로서, 자연방사성 물질과 구별되는 인공적인 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생들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영유아 및 대상 학교의 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성 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생산.유통관리와 연계한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역체계를 수립하여,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식품방사능안전급식관리위원회 설치.구성)

제4조(식품방사능안전급식관리위원회 설치.구성)① 구청장은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방사능안전급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1. 부구청장 및 업무담당국장, 보건소장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명3.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장4.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5.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기관 대표6. 울산광역시 북구 교원단체 추천 교사7. 울산광역시 북구 영양사회 및 조리사회 추천인8. 급식 관련 시민단체 추천인9. 환경 관련 시민단체 추천인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 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16.6.9.>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방사성 물질 검사 대상 식재료의 품목.수량.주기.검사방식 등2. 급식 식재료의 생산.유통 과정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방사능 검역 체계3. 학부모, 지역주민,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방사능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4.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용역5. 식품방사능안전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제7조(위원회의 권한과 의무)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을 방문하여 수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식품방사능안전관리센터 설치 등)

제8조(식품방사능안전관리센터 설치 등)① 구청장은 방사능에 대응하여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실무기구로서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방사능안전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급식지원센터가 대행할 수 있다.② 센터는 모든 식재료에 관하여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수검사를 실시한다.③ 전수검사는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산물을 우선순위로 하여 검사대상으로 한다.④ 검사결과와 시행하는 검역체계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에 보고하여 차기 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동시에 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 학교 공급 정책에 반영한다.⑤ 센터는 제2항의 전수검사를 위해 필요 장비와 시설을 갖출 수 있다.

제9조(교육과 홍보)

제9조(교육과 홍보) 구청장은 학부모와 지역주민 및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관계자에게 방사능 오염 식재료 섭취의 영향과 사례 및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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