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구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인권 증진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와 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2. “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취약 집단 또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3. “구민”이란 구내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구내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장 등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 되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인권정책의 수립과 인권보호와 증진활동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제4조(구민의 권리 등)

제4조(구민의 권리 등)① 구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②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5조(기관 및 단체 지원)

제5조(기관 및 단체 지원)① 구청장은 교육기관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함과 아울러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실천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단체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인권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2. 인권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증진 계획3. 공공시설의 인권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4. 그 밖에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제7조(인권교육 실시)

제7조(인권교육 실시)구청장은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1.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재정보조 등을 받는 복지시설 등의 종사자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부구청장,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4.29., 22.12.29.,23.12.28.>1.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 의원 2명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5. 북구 구민으로서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심이 풍부한 사람으로 공개모집하여 위촉할 수도 있다.

제9조(기능)

제9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제2항의 인권 보호·증진 관련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따른 계획의 실천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3.12.28.>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분과위원회)

제13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의 해임)

제14조(위원의 해임)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위원회가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2.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3. 위원이 위원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힐 때

제15조(관련 기관 의견청취 등)

제15조(관련 기관 의견청취 등)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지급)

제16조(수당 등 지급)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2. 3. 5>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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