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을 말한다.2. “자연재난 취약지역”은 침수, 붕괴, 폭염, 산사태 등 자연재난 발생 우려가 높아 중점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3. "자연재난 취약계층"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어린이·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나. 장시간 야외에서 근무하는 야외 노동자다. 그 밖에 구청장이 자연재난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제1호의 자연재난 중 호우·대설·한파·폭염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각 특보 발령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자연재난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대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연재난 발생 현황 및 전망2. 자연재난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 실태조사3.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운영4.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재원의 조달6. 그 밖에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부서, 전문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종합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폭염·한파 등 자연재난 저감시설 설치·운영 및 쉼터 관리2. 풍수해·대설 저감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 및 장비 확충3. 자연재난 관련 질병 예방을 위한 물품·장비 지원4. 자연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홍보 및 훈련5. 자연재난 피해복구 및 유관기관 협력 사업6.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한 경보·알림 체계 구축 및 운영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취약계층 보호)
제6조(취약계층 보호) 구청장은 자연재난 발생 시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무더위쉼터·한파쉼터 운영 및 냉·난방비 지원2. 방한·냉방용품 지원3. 재난도우미 방문 및 건강관리 활동
제7조(재난도우미 지정 및 운영)
제7조(재난도우미 지정 및 운영)① 제6조제3호의 재난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4.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5. 구 소속 공무원과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6. 그 밖에 재난·재해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재난도우미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재난도우미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 및 자연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 제한)
제9조(중복지원 제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