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3-12-28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재해영향평가등의 심의의견서

건 명
1. 종합의견 ○ ○ 2. 공통사항 검토 ○ ○ 3. 입지유형별 검토 - 도시ㆍ농촌ㆍ하천지역 등으로 구분 작성 ○ ○ 4. 심의대상 유형별 검토 ○ ○ 5. 기타 검토의견 ○ ○1. 종합의견 ○ ○ 2. 공통사항 검토 ○ ○ 3. 입지유형별 검토 - 도시ㆍ농촌ㆍ하천지역 등으로 구분 작성 ○ ○ 4. 심의대상 유형별 검토 ○ ○ 5. 기타 검토의견 ○ ○
심의결과원안 통과( ) 조건부 협의( ) 재작성(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OOOO. OO. OO.
위와 같이 재해영향평가등의 심의 의견을 제출함 
 위원 성명 :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재해영향평가등의 심의의결서

제 20 - 00호제 20 - 00호제 20 - 00호제 20 - 00호
□ 심의개요□ 심의개요□ 심의개요□ 심의개요□ 심의개요□ 심의개요□ 심의개요□ 심의개요□ 심의개요
○ 일시/장소:○ 일시/장소:○ 일시/장소:○ 일시/장소:○ 일시/장소:○ 일시/장소:○ 일시/장소:○ 일시/장소:○ 일시/장소:
○ 출석위원 명단:○ 출석위원 명단:○ 출석위원 명단:○ 출석위원 명단:○ 출석위원 명단:○ 출석위원 명단:○ 출석위원 명단:○ 출석위원 명단:○ 출석위원 명단:
□ 심의안건□ 심의안건□ 심의안건□ 심의안건□ 심의안건□ 심의안건□ 심의안건□ 심의안건□ 심의안건
○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개요:
□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 심의결과- 심의결과:
※ 세부심의 내용은 별지를 활용하여 기재※ 세부심의 내용은 별지를 활용하여 기재※ 세부심의 내용은 별지를 활용하여 기재※ 세부심의 내용은 별지를 활용하여 기재※ 세부심의 내용은 별지를 활용하여 기재※ 세부심의 내용은 별지를 활용하여 기재※ 세부심의 내용은 별지를 활용하여 기재※ 세부심의 내용은 별지를 활용하여 기재※ 세부심의 내용은 별지를 활용하여 기재
□ 출석위원 서명□ 출석위원 서명□ 출석위원 서명□ 출석위원 서명□ 출석위원 서명□ 출석위원 서명□ 출석위원 서명□ 출석위원 서명□ 출석위원 서명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성 명성 명성 명서 명서 명
위 원 장위 원 장위 원 장위 원 장
위 원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위 원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재해영향평가등의 심의의결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중점검토 항목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방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단,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운영)

제8조(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소집회의(서면심의를 포함한다)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사실을 통보하고, 사전에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재해영향평가등의 심의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안별로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장은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3.12.28.>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13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8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1. 원안 통과: 심의 결과 계획이나 사업의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조건부 협의: 심의 결과 계획이나 사업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재작성: 심의 결과 평가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해영향평가등의 심의의결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심의의견4. 심의결과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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