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1 시행 2023-09-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 의료비 청구서

시술 아동시술 아동시술 아동시술 아동시술 아동진료내용 및 진료부위진료내용 및 진료부위청구금액비고
시술일자성명생년월일주소주소진료내용 및 진료부위진료내용 및 진료부위청구금액비고
합 계
시술비 지급계좌번호 :시술비 지급계좌번호 :시술비 지급계좌번호 :시술비 지급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명 :은행명 :은행명 :은행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 의료비 청구서
 ❍ 사업자 등록번호 :
 ❍ 의료기관 명 :
 ❍ 의료기관 전화번호 :
 ❍ 의료기관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본 의료기관에서 시술한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 의료비를 위와 같이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의원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의 포괄적인 예방중심의 구강관리로 구강건강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18세 미만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3.9.21.>2. “의료비”란 구강검사,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치과진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의료비 지원 계획수립)

제3조(의료비 지원 계획수립)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 등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의료비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 정책의 방향2. 의료비 지원의 범위3.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저소득층 아동 중 의료비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가 동의한 아동으로, 세부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진료범위)

제5조(진료범위) 저소득층 아동의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진료, 치과진료 등 구강건강관리 전반에 관한 진료이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의료비 지급기준, 금액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에게 별지 서식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료비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1. 의료기관이 지원대상이 아닌 저소득층 아동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여 의료비를 청구한 경우2. 의료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수기간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17. 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