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14 시행 2024-11-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대상 및 기준

구 분포인트 부여대상포인트 부여대상포인트비고
구 분분 야내 용포인트비고
온라인설문조사 참여구홈페이지 설문조사에 참여한 주민1
오프라인설문조사 참여각종 설문조사에 응답한 주민1
오프라인교육 참여지역공동체, 구정발전과 관련된 주민교육, 워크숍 등에 참여한 주민 ※ 주민자치대학, 제3대학 등 자기 계발을 위한 교육과 금연 치료, 운동 치료 등 개인 건강관련 교육 참여자 제외2참여 횟수당
오프라인행사 참여기념식 등 공식행사에 지역을 대표해 참석하거나, 진행 및 보조자로 참여한 주민2
오프라인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 참여주민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에 참석한 주민2
오프라인공동체 조성사업 참여마을만들기, 주민 실천사업 등 공동체 조성사업에 참여한 주민2참여 횟수당
오프라인환경정비 참여각종 환경정비 행사(주민 자발적인 환경정비 포함)에 참여한 주민 ※ 재활용 수거 활동은 제외2
오프라인재난복구 참여산불진화, 수해복구, 제설작업 등에 참여한 주민10
오프라인기타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1~10자체 계획에 의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13. 5. 28, 14. 4. 25, 2024.11.14.>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대상 및 기준(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구정정책토론 청구서

청구인 대표자성 명생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청구의 대 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제13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정정책토론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 하「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제13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정정책토론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 하「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제13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정정책토론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 하「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제13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정정책토론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 하「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제13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구정정책토론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 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 : 관련자료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 : 관련자료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 : 관련자료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첨부서류 : 관련자료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 10. 12.>

[별표 2] 인센티브 지급 기준

항 목누적포인트내 역비 고
문화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20점당10,000원※ 상품권 전환 시 포인트 소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13. 5. 28>
인센티브 지급 기준(제7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서명부

번호성명생년월일성별주 소서 명 또는 날 인서명 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서명부(제4조 관련)

 
 ※ 작성요령
 1. 대 상 : 북구 주민(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2. 번 호 : 서명순서에 따른 일련번호 기재
 3. 성 명 :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4. 주 소 :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까지 적고, 아파트 등은 단지명, 동․호수를 기재
 5. 서 명 :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자필서명 기재
 6. 서명일자 : 본인이 서명하는 일자 기재
 7. 비 고 :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 붉은선으로 두선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삭제일자 및 사유기재

[별지 제3호서식]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요청서

사업명(행사명)일 시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포인트비고
사업명(행사명)일 시성 명생년월일주 소휴대전화 번 호포인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13. 5. 28>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요청서(제8조 관련)
(부서명 : )

[별지 제4호서식] 주민참여 포인트 개인별 관리대장

성명주소전화번호
연번취득시기취득내용취 득 포인트누 적 포인트사 용 포인트소 멸 포인트잔 여 포인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4.11.14.>
주민참여 포인트 개인별 관리대장(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부서의 지정 등)

제2조(관리부서의 지정 등)①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주민참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리부서에는 주관부서와 담당부서를 둔다.② 주관부서는 주민자치과로 하고, 소관 업무별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4.11.14.>1. 주민교육 및 홍보2. 주민참여 추진사항의 관리3. 구정정책토론 청구(이하 “토론청구”라 한다)의 접수ㆍ처리4. 주민참여 포인트 관리5. 주민 자원봉사활동6. 그 밖의 주민참여 시책과 관련된 업무 총괄③ 담당부서는 주민참여와 관련된 소관 업무별 부서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1. 토론회 개최2. 주민 의견 수렴 및 교육 실시3 .자생단체 참여 및 자원봉사활동 권장 등

제3조(토론청구 방식 등)

제3조(토론청구 방식 등)① 토론청구 대표자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토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구정정책토론 청구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인 서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토론 청구에 응하였을 때에는 토론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토론자는 담당부서와 토론청구인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4조(청구인 서명부의 작성)

제4조(청구인 서명부의 작성) 토론청구에 찬성하는 주민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인 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성별, 주소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공표방법 등)

제5조(공표방법 등) 구정정책토론 및 주민의견수렴 결과는 울산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 홈페이지, 구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6.11.24., 2024.11.14.>

제6조(주민참여 포인트 적용 대상 및 부여 기준)

제6조(주민참여 포인트 적용 대상 및 부여 기준)① 주민참여 포인트 적용대상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또는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참여자”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11.14.>②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대상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주민참여 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기준)

제7조(주민참여 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기준)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와 같이 인센티브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주민참여 포인트 관리 및 인센티브 지급)

제8조(주민참여 포인트 관리 및 인센티브 지급)① 주민참여 포인트 적용 대상 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요청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참여자가 구 홈페이지에서 개인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포인트를 관리하여야 하며, 전년도 인센티브 미지급 포인트는 다음연도로 이월한다.③ 참여자가 구 홈페이지, 방문 또는 전화로 인센티브를 요청하면 주관부서에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④ 참여자가 포인트를 부여받은 날부터 5년 동안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포인트는 자동 소멸한다. <개정 2024.11.14.>

제9조(주민참여 포인트 참여자 개인정보 변경)

제9조(주민참여 포인트 참여자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구 홈페이지에서 직접 변경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제외)

제10조(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를 제외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소속 공무원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3. 금전 또는 물품 그 밖의 이익을 받고 포인트 부여대상 시책에 참여하는 사람, 다만,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중복 인정 가능 <개정 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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