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5-09-25 시행 2025-0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1·3·21〕<개정 16.6.9., 23.9.2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11·3·21., 16.6 9., 23.9.21.>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3.9.21.>2. 관할 구역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3.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16.6.9.>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하며,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16.6.9., 23.9.21.>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개정 16.6.9., 23.9.21., 2025.9.2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6.6.9.>1. 관계 공무원<개정 23.9.21.>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16.6.9., 23.9.21.>3. <삭제 16.6.9.>④ <삭제 16.6.9.>

제4조(위원장 직무 등)

제4조(위원장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16.6.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3.9.21.>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지정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3.9.21.>

제5조(임기 및 해촉)

제5조(임기 및 해촉) <개정 16.6.9.> <전부개정 23.9.21.>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9.25.>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지명의 조사)

제6조(지명의 조사)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16.6.9.>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16.6.9.>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경우와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와 관계되는 인접 시·군·구 소속직원 또는 관련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3.9.21.>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팀장이 된다. <신설 23.9.21.> <삭제 16.6.9.> <개정 23.12.28.>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해야 한다. <개정 16.6.9., 2025.9.26.>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025.9.25.>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관계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08·9·16, 12. 3. 5, 16.6.9.>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16.6.9.>

상위법 근거

  •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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