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4-04-25 시행 2014-04-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명예퇴직 예정일
1. 1. ~ 1. 15.2. 28.
3. 1. ~ 3. 15.4. 30.
5. 1. ~ 5. 15.6. 30.
7. 1. ~ 7. 15.8. 31.
9. 1. ~ 9. 15.10. 31.
11. 1. ~ 11. 15.12. 31.
비고 : 1.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 2.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비고 : 1.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 2.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7조ㆍ제8조에 따름
신청인 기재란① 소속① 소속① 소속① 소속① 소속① 소속① 소속① 소속① 소속① 소속① 소속① 소속③ 공무원 구분③ 공무원 구분③ 공무원 구분③ 공무원 구분[ ] 일반직 [ ] 특정직( )[ ] 일반직 [ ] 특정직( )[ ] 일반직 [ ] 특정직( )[ ] 일반직 [ ] 특정직( )[ ] 일반직 [ ] 특정직( )④직급ㆍ계급ㆍ직무군 (호봉)④직급ㆍ계급ㆍ직무군 (호봉)④직급ㆍ계급ㆍ직무군 (호봉)④직급ㆍ계급ㆍ직무군 (호봉)④직급ㆍ계급ㆍ직무군 (호봉)
신청인 기재란② 전(前) 소속 (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② 전(前) 소속 (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② 전(前) 소속 (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② 전(前) 소속 (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② 전(前) 소속 (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② 전(前) 소속 (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② 전(前) 소속 (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② 전(前) 소속 (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② 전(前) 소속 (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② 전(前) 소속 (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② 전(前) 소속 (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② 전(前) 소속 (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③ 공무원 구분③ 공무원 구분③ 공무원 구분③ 공무원 구분[ ] 일반직 [ ] 특정직( )[ ] 일반직 [ ] 특정직( )[ ] 일반직 [ ] 특정직( )[ ] 일반직 [ ] 특정직( )[ ] 일반직 [ ] 특정직( )④직급ㆍ계급ㆍ직무군 (호봉)④직급ㆍ계급ㆍ직무군 (호봉)④직급ㆍ계급ㆍ직무군 (호봉)④직급ㆍ계급ㆍ직무군 (호봉)④직급ㆍ계급ㆍ직무군 (호봉)
신청인 기재란⑤ 성명⑤ 성명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⑥ 주민등록번호⑥ 주민등록번호⑥ 주민등록번호⑥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기재란⑤ 성명⑤ 성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⑦ 주소⑦ 주소⑦ 주소⑦ 주소□□□-□□□□□□-□□□□□□-□□□□□□-□□□□□□-□□□□□□-□□□□□□-□□□□□□-□□□□□□-□□□□□□-□□□
신청인 기재란⑧ 전화번호(자택)⑧ 전화번호(자택)⑧ 전화번호(자택)⑧ 전화번호(자택)⑧ 전화번호(자택)⑧ 전화번호(자택)⑧ 전화번호(자택)⑧ 전화번호(자택)⑧ 전화번호(자택)⑧ 전화번호(자택)⑧ 전화번호(자택)⑧ 전화번호(자택)⑨ 근속기간⑨ 근속기간⑨ 근속기간⑨ 근속기간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⑩ 정년일⑩ 정년일⑩ 정년일⑩ 정년일⑩ 정년일
신청인 기재란⑪ 비위ㆍ형벌 사항 [ ] 있음 [ ] 없음⑪ 비위ㆍ형벌 사항 [ ] 있음 [ ] 없음⑪ 비위ㆍ형벌 사항 [ ] 있음 [ ] 없음⑪ 비위ㆍ형벌 사항 [ ] 있음 [ ] 없음⑪ 비위ㆍ형벌 사항 [ ] 있음 [ ] 없음⑪ 비위ㆍ형벌 사항 [ ] 있음 [ ] 없음⑪ 비위ㆍ형벌 사항 [ ] 있음 [ ] 없음⑪ 비위ㆍ형벌 사항 [ ] 있음 [ ] 없음⑪ 비위ㆍ형벌 사항 [ ] 있음 [ ] 없음⑪ 비위ㆍ형벌 사항 [ ] 있음 [ ] 없음⑪ 비위ㆍ형벌 사항 [ ] 있음 [ ] 없음⑪ 비위ㆍ형벌 사항 [ ] 있음 [ ] 없음[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소속 기관 기재란⑫ 정년 구분⑫ 정년 구분⑫ 정년 구분⑫ 정년 구분⑫ 정년 구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⑬ 정년 세(년)⑬ 정년 세(년)⑬ 정년 세(년)⑬ 정년 세(년)⑬ 정년 세(년)⑬ 정년 세(년)⑬ 정년 세(년)⑬ 정년 세(년)⑬ 정년 세(년)⑬ 정년 세(년)
소속 기관 기재란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 ] 임기제 년 월 [ ] 별정직[ ] 임기제 년 월 [ ] 별정직[ ] 임기제 년 월 [ ] 별정직[ ] 임기제 년 월 [ ] 별정직[ ] 임기제 년 월 [ ] 별정직[ ] 임기제 년 월 [ ] 별정직[ ] 임기제 년 월 [ ] 별정직[ ] 임기제 년 월 [ ] 별정직확인총무과장 (인)총무과장 (인)총무과장 (인)총무과장 (인)총무과장 (인)
소속 기관 기재란⑮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 기간)⑮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 기간)⑮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 기간)⑮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 기간)⑮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 기간)년 개월 ( 년 개월)년 개월 ( 년 개월)년 개월 ( 년 개월)년 개월 ( 년 개월)년 개월 ( 년 개월)년 개월 ( 년 개월)년 개월 ( 년 개월)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
소속 기관 기재란⑰ 비위ㆍ형벌 사항 확인⑰ 비위ㆍ형벌 사항 확인⑰ 비위ㆍ형벌 사항 확인⑰ 비위ㆍ형벌 사항 확인⑰ 비위ㆍ형벌 사항 확인[ ] 있음 [ ] 없음[ ] 있음 [ ] 없음[ ] 있음 [ ] 없음[ ] 있음 [ ] 없음[ ] 있음 [ ] 없음[ ] 있음 [ ] 없음[ ] 있음 [ ] 없음[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소속 기관 기재란⑰ 비위ㆍ형벌 사항 확인⑰ 비위ㆍ형벌 사항 확인⑰ 비위ㆍ형벌 사항 확인⑰ 비위ㆍ형벌 사항 확인⑰ 비위ㆍ형벌 사항 확인확인확인확인총무과장 (인)총무과장 (인)총무과장 (인)총무과장 (인)총무과장 (인)총무과장 (인)총무과장 (인)총무과장 (인)총무과장 (인)총무과장 (인)총무과장 (인)총무과장 (인)총무과장 (인)총무과장 (인)기획홍보실장 (인)기획홍보실장 (인)기획홍보실장 (인)기획홍보실장 (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기관)의 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기관)의 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기관)의 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기관)의 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기관)의 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기관)의 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기관)의 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기관)의 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기관)의 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기관)의 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기관)의 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기관)의 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기관)의 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기관)의 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기관)의 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기관)의 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기관)의 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기관)의 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기관)의 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기관)의 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기관)의 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기관)의 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기관)의 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기관)의 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기관)의 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기관)의 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기관)의 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지급결정 및 통보지급결정 및 통보지급결정 및 통보지급결정 및 통보신청인 통지신청인 통지신청인 통지신청인 통지지 급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소 속 기 관소 속 기 관소 속 기 관소 속 기 관소 속 기 관지 방 자 치 단 체지 방 자 치 단 체지 방 자 치 단 체지 방 자 치 단 체소 속 기 관소 속 기 관소 속 기 관소 속 기 관지 방 자 치 단 체
(뒤쪽)
작성방법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전의 소속기관을 적습니다. 2. ③란은 해당란([ ])에 "√"표시를 하고, 특정직공무원(소방ㆍ교육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 )에 적습니다.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일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적습니다. 3. ④란을 적을 때에는,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신분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 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직전의 직급(계급)ㆍ직무군(전문경력관의 경우)ㆍ호봉을 적습니다.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적되,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확정일과 형량을 적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일과 선고형을 적습니다. 6. ⑫ ~ ⑰란은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관ㆍ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적습니다(⑭란은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 근무기관의 인사담당관이 적습니다). 7. ⑫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8. ⑬란은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에 따라 해당 정년을 "세" 또는 "년"으로 적습니다. 9. ⑮란은 명예퇴직 예정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10. ⑰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파악ㆍ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 공무원이 작성하되("√" 표시), 직급과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명예퇴직원

[별지 제3호서식]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 속공무원 구 분□일반직 □특정직( )□일반직 □특정직( )□일반직 □특정직( )□일반직 □특정직( )□일반직 □특정직( )□일반직 □특정직( )직급 또는상당계급 (호봉)직급 또는상당계급 (호봉)
성 명(한글)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성 명(한자)주 소주 소□□□-□□□□□□-□□□□□□-□□□□□□-□□□□□□-□□□□□□-□□□□□□-□□□□□□-□□□
전화번호(자택)최초임용일최초임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근속기간년 월
수당청구액산출내역산출내역산출내역산출내역산출내역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확인확인확인확인인사담당인사담당(인)(인)(인)(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기관)의 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기관)의 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기관)의 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기관)의 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기관)의 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기관)의 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기관)의 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기관)의 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기관)의 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기관)의 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기관)의 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부서(기관)의 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08․9․16, 09․5․11, 14․4․25>

[별지 제4호서식] 조기퇴직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09·5·11>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09·5·11>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09·5·11>

제3조의2(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3조의2(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09·5·11>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09·5·11>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개정 09·5·11>

제5조

제5조 <삭제 09·5·11>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09·5·11>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09·5·11>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개정 08·9·16, 09·5·11>1. 상위계급의 공무원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09·5·11>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개정 09·5·11>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삭제 14. 4. 25>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9·5·11>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9·5·11>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09·5·11>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 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09·5·11>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09·5·11>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09·5·11>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09·5·11>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09·5·11>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09·5·11>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09·5·11>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09·5·11>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등)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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