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5-06 시행 2021-05-0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대상자 신청서

위탁교육훈련기관위탁교육훈련기관직급직위“사진” (jpg)
대학원( )( )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jpg)
학 과Email :Email :전화자택“사진” (jpg)
전 공Email :Email :전화사무실“사진” (jpg)
현주소Email :Email :Email :전화핸드폰
최 초 임용일. . .. . .. . .징계사항 (종류, 연월일)징계사항 (종류, 연월일)
현직급 승진일. . .. . .. . .징계사항 (종류, 연월일)징계사항 (종류, 연월일)
학력 (최근학력 부터기재)학교명부터부터까지까지학위(전공)학위(전공)
학력 (최근학력 부터기재)
학력 (최근학력 부터기재)
보직 및 주요경력 (최근보직부터기재)기관,부서명부터부터까지까지직위(담당업무)직위(담당업무)
보직 및 주요경력 (최근보직부터기재)
보직 및 주요경력 (최근보직부터기재)
보직 및 주요경력 (최근보직부터기재)
보직 및 주요경력 (최근보직부터기재)
국내외 위탁교육 훈련실적훈련과정명부터부터까지까지훈련기관훈련기관
국내외 위탁교육 훈련실적
국내외 위탁교육 훈련실적
훈련과제※ 구체적이며 세분화된 과제명 기재,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구체적이며 세분화된 과제명 기재,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구체적이며 세분화된 과제명 기재,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구체적이며 세분화된 과제명 기재,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구체적이며 세분화된 과제명 기재,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구체적이며 세분화된 과제명 기재,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구체적이며 세분화된 과제명 기재,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수업연한※ 예) 4학기, 5학기※ 예) 4학기, 5학기※ 예) 4학기, 5학기※ 예) 4학기, 5학기※ 예) 4학기, 5학기※ 예) 4학기, 5학기※ 예) 4학기, 5학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대상자 신청서

상기인의 인사기록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20 학년도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20 년도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대상자로 추천‧선발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위탁교육기간 중「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훈련기관의 학칙준수 등 피교육자로서의 의무,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따른 지시사항 및 교육결과 보고 등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위탁교육 기간의 1/2만큼의 의무복무 및 위탁교육 시작일부터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파견 및 타 기관(자치구 포함) 전출 제한을 성실히 이행하고, 교육결과보고서 미제출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에 해당하는 경우(학위 미취득 등) 기 지원받은 소요경비를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급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국내대학원 위탁교육비 지원 신청서

인적사항인적사항인적사항위탁교육기관위탁교육기관위탁교육기관입학년도졸업년도
소속직급성명대학원지원학과 (전 공)학년 (학기)입학년도졸업년도
지원 신청액(원)실 납부액(원)실 납부액(원)실 납부액(원)비고
지원 신청액(원)계입학금수업료비고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국내대학원 위탁교육비 지원 신청서

□ 신청자
□ 신청금액

 ※ 입학금, 수업료 외의 학생회비, 교재비 등은 제외
□ 계좌번호

 본인은 상기와 같이 20 년 국내대학원 위탁교육훈련 교육비를 신청합니다.
붙임 : 1. 등록금납부영수증.
 2. 통장사본.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생의 선발과 위탁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란 국내대학원과 위탁교육 계약을 맺고,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중 대상자를 해당 대학원의 분야별 과정에 입학시켜 전문지식을 습득 연수하게 함을 말한다.

제3조(위탁교육)

제3조(위탁교육)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1. 지방행정(지방재정) 분야2. 지역개발분야3. 보건복지분야4. 산업개발분야5. 환경분야6.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분야

제4조(위탁교육 신청)

제4조(위탁교육 신청) 위탁교육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대상자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교육생 선발)

제5조(위탁교육생 선발) 구청장은 구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위탁교육생으로 선발하되, 선발인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1.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사람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3. 필요한 학력ㆍ경력 등을 갖춘 사람4. 교육훈련 이수 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사람5. 대학원의 합격통지를 받은 사람

제6조(위탁교육비 지원)

제6조(위탁교육비 지원)① 위탁교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간은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2년 6개월 이하로 한다.② 위탁교육생은 위탁교육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내대학원 위탁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교육생 의무)

제7조(위탁교육생 의무) 위탁교육생은 위탁교육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교육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해당 대학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8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구청장은 위탁교육생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위탁교육생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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