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7조의2 및 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재정투자심사,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5.2.23]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3.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4.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 16.6.9.>6.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사항 <신설 2025. 5. 8.>7.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5. 5. 8.>② 위원회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전문개정 15.2.23]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 경제문화국장, 행정지원국장, 안전건설국장<개정 18.12.6.,20.4.29.,22.12.29.,23.12.28.>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부서장이 된다.<개정 16.6.9.,20.4.29.,22.12.29.,23.12.28.>[전문개정 15.2.23]
제4조(위원장의 임무 등)
제4조(위원장의 임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제5조<삭제 15.2.23>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방재정정기공시 등의 안건이 있을 경우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06·6·19, 15.2.23>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09·10·12>② 구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삭제 15.2.23>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9·16, 12. 3. 5>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