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청년기본법」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령은 개별사업의 성격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개정 23. 9. 21.>2. “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능력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개정 23. 9. 21.>3. “청년단체”란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능력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3. 9. 21.>4. “청년활동”이란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개정 23. 9. 21.>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청년정책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가.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개정 23. 9. 21.>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창업지원라. 청년의 생활안정마.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바.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사.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 기초조사 등)
제6조(청년정책 기초조사 등)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청년정책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련 사업의 수행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삭제 23. 9. 21.>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청년을 3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3. 9. 21.>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3.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며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4. 청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개정 23. 9. 21.>5. 문화, 교육, 복지 등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신설 23. 9. 21.>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3. 9. 21.>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신설 23. 9. 21.>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해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한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청년정책협의체)
제12조(청년정책협의체)① 구청장은 청년의 구정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제안하고 청년정책의 추진에 참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무분과를 둘 수 있으며, 실무분과 업무활동에 필요한 경비 또는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1.12.9.>④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1.12.9.>
제13조(청년의 참여확대 등)
제13조(청년의 참여확대 등)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청년의 능력개발 등)
제14조(청년의 능력개발 등)① 구청장은 취업 애로 및 경제·사회·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능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3. 9. 21.>② 구청장은 창의적·전문적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제15조(청년의 고용확대 등)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4.3.7.>1. 면접 정장 등 무상대여2. 어학,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응시료, 수강료, 교재비 등3. 그 밖에 구직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⑥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일자리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과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4.3.7.>⑦ 구청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4.3.7.>
제16조(청년의 생활안정)
제16조(청년의 생활안정)①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청년이 합리적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청년 문화ㆍ예술의 활성화 등)
제17조(청년 문화ㆍ예술의 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문화적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 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의 권리 보호 등)
제18조(청년의 권리 보호 등)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19조(청년센터 설치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3. 청년의 취업·진로·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4.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구청장은 청년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4.3.7.>④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청년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청년시설 설치ㆍ운영 등)
제20조(청년시설 설치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과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청년시설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거주 지원시설 : 주거독립이 필요한 청년에게 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2. 청년창업 지원시설 : 청년에게 창업 및 새로운 직업·직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3. 청년고용 지원시설 : 청년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취업 알선 등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4. 그 밖에 청년활동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③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21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2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제22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청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청년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2. 청년 자립 역량 강화3. 축제 등 문화 행사 및 청년거리 조성4.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5. 청년 관련 연구·조사 활동6. 협의체 활동 지원 사업7. 청년의 권리 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8.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포상)
제23조(포상)구청장은 청년발전 및 권익 증진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신설 23.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