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제1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정책 관련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2. 청년문제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3.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4. 국내외 청년 단체·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1.12.9.>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① 협의체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는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④ 구의 각 부서는 협의체와 분과회의에서 청년정책 관련 자료 제공·설명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며, 협의체 제안사항을 성실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⑤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① 실무분과는 분야별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분과 운영지침은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장이 수립한다.③ 실무분과의 업무활동에 필요한 경비 또는 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무분과 연간 운영계획서 및 업무추진 실적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