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03 시행 2025-07-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쓰레기”란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 구역 해안가, 항포구 및 연안해역에서 수집되거나 배출되는 폐어구, 폐어망, 폐로프, 폐비닐,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 등 각종 폐기물이나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해양동식물을 말한다.2. “바다환경지킴이”란 울산광역시 북구 해안에 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 및 처리하고, 쓰레기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해안 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깨끗한 해안을 가꾸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④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ㆍ처리 등 깨끗한 해안을 가꾸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과 유입 최소화 방안3.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4.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방안5.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방안6.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주민의식증진 및 시민참여 방안7.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ㆍ수거ㆍ처리 관련 민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 계획8. 그 밖에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해양쓰레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관할 해안의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종류, 수거ㆍ처리체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바다환경지킴이)

제6조(바다환경지킴이)① 구청장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 채용과 관련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해안을 가꾸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사업2.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시설 및 장비 구입ㆍ운영3.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등 조사ㆍ연구4.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와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

제8조(협력)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의 처리 및 관리를 위해 어촌계,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