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7-01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회의실 및 시설물 사용료

구 분항 목사용료(원)비 고
기본시설대회의실100,000• 1시간 기준 • 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당 20% 가산 ※ 60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부대시설폐 백 실30,000• 1시간 기준 • 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당 20% 가산 ※ 60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부대시설구내식당 (주방 제외)100,000• 2시간 기준 • 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당 20% 가산 ※ 60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1일 1팀만 사용 가능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08․6․16>
대회의실 및 시설물 사용료(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사용조건

제3편 총무 제3장 회계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개정 08․6․16>
사용조건(제6조제1항 관련)
1. 사용자는 대회의실 사용승낙 범위에서만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종료 시 시설물을 사용 전의 형태로 유지하도록 한다.
2. 사용자는 집합인의 안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입장료․장내정리비 등 그 밖에 유사한 명목으로 금전을 징수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3. 사용 시설물 내에서는 음식물 그 밖의 물품 판매행위는 하지 못한다.
4.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특수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반입한 특수장비는 사용 직후 철거하여 대회의실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임의로 철거․보관하고, 철거에 따른 실비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 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5. 반입한 특수장비의 사용으로 인한 경비(전기료 등)는 따로 부담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취소를 할 경우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이하 “대회의실”이라 한다)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함에 따라 대회의실의 사용신청 및 사용료 징수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6·11>

제2조(사용범위)

제2조(사용범위)① 대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07·6·11>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2.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주민, 기업체 및 각종 단체 <개정 08·6·16>3. 예식장 사용은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주소를 둔 자 <개정 05·6·7.,18.7.26.>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개정 07·6·11>② 대회의실의 시설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대회의실2. 부대시설 : 폐백실, 구내식당 및 그 밖의 예식에 필요한 부속설비.다만, 구내식당은 1일 1팀만 사용 가능 <개정 05·6·7> [전부개정 08·6·16>③ 대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07·6·11>1. 평 일: 18:00~22:00 [전면개정 07·6·11]2. 토요일·공휴일: 10:00~17:00 [전면개정 07·6·11]3. <삭제 07·6·11>

제3조(사용신청 등)

제3조(사용신청 등)① 대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05·6·7, 07·6·11, 08·6·1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사용 가·부와 사용료 및 납부방법 등을 신청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8·6·16>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통지서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07·6·11, 08·6·16>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①대회의실 및 그 밖에 시설물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고 미리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예식장 외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05·6·7, 07·6·11> [전부개정 08·6·16]② 사용료납입고지서는「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05·6·7, 08·9·16>③ 사용료는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세외수입으로 관리한다. <신설 05·6·7, 개정 08·6·16>

제5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제5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① 사용료의 면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07·6·11>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05·6·7, 08·6·16>3.「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 자녀 <개정 05·6·7, 08·6·16, 개정 19.7.1.>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같은 법 제5조의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전면개정 07·6·11] <개정 08·6·16>5.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행사내용이 면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②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20퍼센트를 감면한다.<신설 11·8·5>③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에게 50퍼센트를 감면하고, 장기·인체조직기증희망자(구 주민에 한함)에게 5퍼센트를 감면한다.<신설 12. 10. 08> <개정 16.9.13.>④ 사용료 면제 및 감면에 따른 신청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1·8·5>

제6조(사용자 준수사항)

제6조(사용자 준수사항)① 대회의실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조건을 지켜야 한다. <개정 07·6·11, 08·6·16>②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통지 시 별표 2의 사용조건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8·6·16>

제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대회의실 사용승낙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07·6·11, 08·6·16>

제8조(사용의 제한 등)

제8조(사용의 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회의실 사용 등을 제한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07·6·11, 08·6·16>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2. 울산광역시 북구청 시설물(이하 “시설물”로 한다)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개정 08·6·16>3. 사용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낙을 받았을 경우 <신설 05·6·7> <개정 07·6·11>5.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설 05·6·7><개정 07·6·11>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손상시켰을 경우에 사용자는 원래 상태로 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05·6·7, 07·6·11, 08·6·16>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대회의실 사용자에게 받은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액을 되돌려준다.<개정 05·6·7, 07·6·11>1. 구의 사정으로 대회의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개정 05·6·7>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회의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개정 05·6·7, 07·6·11>3.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를 신청할 경우 <개정 08·6·16>② 사용료의 반환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05·6·7, 08·9·16>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